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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47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시행예정 2026.05.11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시행예정 2026.05.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4.1.28, 2020.4.7, 2020.6.9, 2021.3.23>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시행예정 2026.05.11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제3조의2

시행예정 2026.05.11

제3조의2 삭제 <2024.1.9>

제3조의3

시행예정 2026.05.11

제3조의3 삭제 <2024.1.9>

제3조의4

시행예정 2026.05.11

제3조의4 삭제 <2024.1.9>

제4조 면허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4조(면허 등)

제5조 면허 등의 기준

시행예정 2026.05.11

제5조(면허 등의 기준)

제5조의2 노선의 타당성 평가

시행예정 2026.05.11

제5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

제5조의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5조의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결격사유

시행예정 2026.05.11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2017.12.26>

제7조 운송 개시

시행예정 2026.05.11

제7조(운송 개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조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9조 운송약관

시행예정 2026.05.11

제9조(운송약관)

제10조 사업계획의 변경

시행예정 2026.05.11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1조 공동운수협정

시행예정 2026.05.11

제11조(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運輸)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명의이용 금지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제13조 사업관리의 위탁

시행예정 2026.05.11

제13조(사업관리의 위탁)

제1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15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시행예정 2026.05.11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제1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시행예정 2026.05.11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제17조 자동차 표시

시행예정 2026.05.11

제17조(자동차 표시)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 우편물 등의 운송

시행예정 2026.05.11

제18조(우편물 등의 운송)

제19조 사고 시의 조치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19조(사고 시의 조치 등)

제2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행예정 2026.05.11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20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시행예정 2026.05.11

제20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시행예정 2026.05.11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2조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시행예정 2026.05.11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제22조의2 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시행예정 2026.05.11

제22조의2(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제2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행예정 2026.05.11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24조의2 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24조의2(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제25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시행예정 2026.05.11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27조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27조(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제27조의2 여객의 준수 사항

시행예정 2026.05.11

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제27조의3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제28조 등록

시행예정 2026.05.11

제28조(등록)

제29조 등록기준

시행예정 2026.05.11

제29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시행예정 2026.05.11

제30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1조 자동차 대여약관

시행예정 2026.05.11

제31조(자동차 대여약관)

제3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시행예정 2026.05.11

제32조(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제33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시행예정 2026.05.11

제33조(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 유상운송의 금지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제34조의2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시행예정 2026.05.11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4조의3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시행예정 2026.05.11

제34조의3(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제34조의4 명의대여의 금지

시행예정 2026.05.11

제34조의4(명의대여의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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