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7.>
전체 110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7., 2019. 6. 27.>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으로서,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군종합계획이 된다. <개정 2011. 7. 28., 2013. 1 1. 7., 2016. 1 2. 15., 2019. 6. 27.>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9. 6. 27.>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그 주요내용을 공고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 0. 29., 2019. 6. 27.>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전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군수는 청취 의견의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6. 27.>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2016. 1 2. 15.>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군수는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군 공보 또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2. 군 누리집 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전문개정 2024. 7. 11.]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삭제 < 2023. 4. 13.>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 4. 13., 2025. 9. 4.> 1.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지관의 장ㆍ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2.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ㆍ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와 위원회 또는 공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 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미한 군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라 재공고·열람을 할 때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7. 28., 2013. 1 1. 7., 2023. 4. 13.>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7., 2011. 7. 28., 2013. 1 1. 7., 2014. 8. 7., 2016. 1 2. 15., 2018. 5. 10., 2019. 6. 27., 2025. 9. 4.>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규칙 제3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10.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이내의 증가. 다만,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는 5퍼센트를 말한다)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1. 7. 28., 2012. 11. 29., 2016. 12. 15., 2019. 6. 27.>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 사용에 관한 운영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1. 7. 28., 2019. 6. 27.>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 사용에 관한 운영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1. 7. 28.>
제0013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1. 7. 28., 2016. 1 2. 15., 2025. 9. 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신설 2010. 5. 17.>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1. 7. 28.>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2013. 1 1. 7., 2025. 9. 4.>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5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 2. 14.]
제0015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1. 1 0. 28.]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2. 17., 2010. 5. 17., 2011. 7. 28., 2013. 1 1. 7., 2018. 5. 10., 2019. 6. 27., 2025. 9. 4.>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05. 2. 17.>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702조 절토·성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영 제51조제2항4호에 따라 2미터 미만의 절토·성토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20 7. 2.]
제0018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 7. 28., 2013. 1 1. 7., 2014. 8. 7., 2016. 1 2. 15.>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에 우려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2. 17., 2011. 7. 28., 2016. 1 2. 15.>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2002조
제20조의2삭 제 < 2024. 7. 11.>
제002003조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에 대한 개발해위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2021. 5. 6., 2025. 9. 4., 2025. 1 2. 26.>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 300m 이내나. 법 제30조에 따른 군계획시설 중 왕복2차선이상 포장도로 및 교통광장 : 100m 이내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도로(왕복2차선 포장도로 이상) : 100m 이내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를 제외한 도로(왕복2차선 포장도로 이상) : 100m 이내 2.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각 호별 거리가 5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5호 미만 거주할 경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등 이와 유사한 농업생산시설 부지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6.「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유원지 부지경계로부터 500m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발전시설 부지는 인접토지와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 유지(다만, 발전시설이 상호 접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와 이격거리는 예외로 할 수 있다)하고, 경계에는 1.5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차폐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동의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거리를 100m, 제1항제2호에 따른 거리를 200m로 각각 완화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5. 1 2. 26.> 1. 개발행위 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군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암군민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200kW 이하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초 1회에 한정한다) 2. 개발행위 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군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암군민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100kW 이하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초 1회에 한정한다)
제3항 전단에서 "주민동의"란 발전소 설치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이 위치하는 경우 해당 마을 전체 세대(19세 이상 주민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2/3 이상의 동의를 말한다. 단, 해당하는 주민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 2. 26.>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9. 8., 2024. 7. 11., 2025. 1 2. 26.> 1.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경우와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5.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별표 2 비고의 제16호에서 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과 제17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경우. 다만, 농지는 제외한다. 6. 「영암군 신ㆍ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로 지정된 경우(다만, 농지에 추진하는 경우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함) 7. 기 조성된 태양광발전소가 당초 개발행위 허가 받은 면적 범위 이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여 발전용량을 증설·재설치하는 경우 8. 영암군민으로만 구성된 마을단위 협동조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21. 5. 6., 2024. 7. 11.> 1.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공작물 설치 수평투영면적이 지붕 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2. 지붕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3미터 이상을 넘지 아니하고, 태양광 모듈은 지붕경계면 이내로 설치하되, 건축물 외벽이나 처마끝선에서 1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3. 창고, 버섯재배사, 곤충과 지렁이 사육사 등 농업 관련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단, 농업용 창고는 3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21. 5. 6., 2025. 9. 4.> 1.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의 민가 밀집된 지역) 경계로부터 2,000미터(5호 미만은 1,500미터) 2. 정온시설(초ㆍ중ㆍ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및 축사시설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 경계로부터 2,000미터 3. 관광지(관광시설 등 포함), 유적지 부지 경계에서 2,000미터 4.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 및 법 제30조에 의한 군계획시설 중 왕복2차선이상 포장도로 및 교통광장 부지경계로부터 2,000미터 5. 조수류 집단서식지 및 도래지, 수목집단 서식지가 아닐 것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아 한다. <신설 2025. 1 2. 26.> 1.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 동의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 실거주 여부 확인서[본조신설 2018. 5. 10.][제목개정 2025. 9. 4.]
제002004조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자원순환관련시설 등[「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 나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원화시설(가축분뇨 자가처리는 제외)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 다목의 폐차장을 말한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2025. 9. 4.> 1. 입지 기준가. 주요도로[「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왕복 2차선 포장도로 이상)]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고물상 및 폐차장은 주요도로 부지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나. 하천(「하천법」 제2조와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말한다)이나 저수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마목의 저수지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각 호별 거리가 5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 부지 경계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10호 미만 거주할 경우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유원지 부지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기반시설 기준가. 도로와 차량진ㆍ출입로 경계에는 스틸그레이팅, 주철재와 트렌치 등의 측구를 설치할 것나.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바닥은 아스콘포장 또는 콘크리트 포장할 것다. 부지 내 우수처리 배수관로는 플륨관 또는 콘크리트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할 것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5. 10.][제목개정 2025. 9. 4.]
제002005조 축사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축사(「축산법」 제2조제8의2호에서 정의한 축사로 한정한다)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7. 6., 2025. 9. 4.> 1. 우량농지 내 기존 축사의 부대시설 증축 2.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인 경우(증축이 없는 경우에 한함)[본조신설 2021. 5. 6.][제목개정 2025. 9. 4.]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별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0. 5. 17., 2013. 1 1. 7., 2025. 9. 4.>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역단위계획의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의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11. 7. 28., 2019. 6. 27.>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히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2011. 7. 28.>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 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5. 17., 2011. 7. 28.>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5. 17., 2011. 7. 28.>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2.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3.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5.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삭제 < 2015. 1 0. 29.>
제0026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5. 1 2. 26.]
제002603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조업소 및 축사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주변지역
그 밖에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개발ㆍ이용계획
기반시설 조성계획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본조신설 2025.
26.]
제002604조 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2. 면적 산정의 착오를 바로 잡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 1 2. 26.]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23. 4. 13.>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
제002702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
영 제57조제1항 제1의2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1 1. 7., 2019. 6. 27., 2023. 4. 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0. 1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11. 7. 28.]
제002703조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의2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 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최대 개발가능면적 및 기반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8과 같다.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7. 28.]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기 전에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2. 17., 2019. 6. 27.> 1.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삭제 < 2005. 2. 17.>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3002조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본조신설 2017. 1 2. 14.]
제003003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관계기관 및 부서의 업무담당자로 구성한다.
개발행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 2. 13.]
제0031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2. 17., 2011. 7. 28., 2014. 8. 7.>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과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과 같다. 23. 삭제 < 2019. 6. 27.>
제003102조 생산관리지역에서의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법 제36조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을 허용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9. 6. 27.>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본조신설 2017. 1 2. 14.]
제0032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8., 2014. 8. 7., 2018. 5. 10., 2025. 9. 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개정 2008. 1. 31]
제003300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8., 2014. 8. 7., 2018. 5. 10., 2025. 9. 4., 2025. 1 2. 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제23호의2 국방ㆍ군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개정 2008. 1. 31]
제0034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8., 2014. 8. 7. 2 018. 5. 10., 2025. 9. 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개정 2008. 1. 31]
제003500조
삭제 < 2018.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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