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幼兒)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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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9, 2011.6.7, 2023.8.8, 2024.2.6>
제3조 보육 이념
제3조(보육 이념)
제4조 책임
제4조(책임)
제5조
제5조 삭제 <2020.12.29>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제7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제8조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제9조 보육 실태 조사
제9조(보육 실태 조사)
제9조의2 보호자 교육
제9조의2(보호자 교육)
제9조의3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장 어린이집의 설치
제10조 어린이집의 종류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2011.8.4, 2016.2.3, 2017.3.14>
제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1조의2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제11조의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ㆍ정비ㆍ조성사업에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0, 2011.6.7, 2011.8.4, 2014.1.14, 2015.8.28>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3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제14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4조의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제15조 어린이집 설치기준
제15조의2 놀이터 설치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제15조의3 비상재해대비시설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제15조의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15조의5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16조 결격사유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1.6.7, 2013.8.13, 2014.5.28, 2015.5.18, 2018.12.11, 2020.12.29>
제16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3장 보육교직원
제17조 보육교직원의 배치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제18조 보육교직원의 직무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제18조의2 보육교직원의 책무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제18조의3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제18조의3(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제18조의4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8조의4(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8조의5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제18조의6 보호자의 의무 등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제18조의7 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제18조의7(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20조 결격사유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개정 2011.6.7, 2013.8.13>
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제21조의2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제22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22조의2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3조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제23조의2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제23조의3 교육명령
제23조의3(교육명령)
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4조의2 보육시간의 구분
제24조의2(보육시간의 구분)
제25조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제25조의2 부모모니터링단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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