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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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5.8, 2012.2.17, 2015.5.18, 2022.9.27, 2023.8.8, 2023.10.31>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개정 2015.5.18>
제3조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3조의2 영화노사정협의회
제3조의2(영화노사정협의회) 영화근로자조합과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 및 정부를 대표하는 자는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의3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제3조의3(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제3조의4 근로조건의 명시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3조의5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3조의6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제3조의6(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제3조의7 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3조의7(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3조의8 직업훈련의 실시
제3조의8(직업훈련의 실시)
제3조의9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제3조의10 실태조사
제3조의10(실태조사)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제5조 법인격
제5조(법인격) 영화진흥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제7조 등기
제7조(등기)
제8조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2.17>
제12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2.17, 2023.8.8>
제12조의2 관여 금지
제12조의2(관여 금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13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4조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제15조 의결정족수
제15조(의결정족수) 영화진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6, 2012.2.17>
제16조 회의공개 등
제16조(회의공개 등)
제17조 소위원회 등
제17조(소위원회 등)
제18조 예산편성 등
제18조(예산편성 등)
제19조 감사
제19조(감사)
제20조 사무국
제20조(사무국)
제21조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제21조(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20일 이상 인터넷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22조 국고지원
제22조(국고지원) 영화진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절 영화발전기금 <개정 2007.1.26>
제23조 기금의 설치 등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제24조 기금의 조성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4.11, 2023.8.8, 2024.12.31, 2025.3.25>
제25조 기금의 용도
제25조(기금의 용도)
제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제25조의3 성과의 평가
제25조의3(성과의 평가)
제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26조 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27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제27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제28조 영화의 공급 및 유통
제28조(영화의 공급 및 유통)
제28조의2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28조의3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제28조의3(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제28조의4 영상위원회
제28조의4(영상위원회)
제28조의5 국제영화제
제28조의5(국제영화제)
제5절 상영등급분류 및 광고ㆍ선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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