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전체 146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5.8, 2012.2.17, 2015.5.18, 2022.9.27, 2023.8.8, 2023.10.3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애니메이션(animation) 영화"라 함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현실과 유사한 동적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표현한 영화를 말한다.
"소형영화"라 함은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 및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화를 말한다.
"단편영화"라 함은 상영시간이 40분을 넘지 아니하는 영화를 말한다.
"상영"이라 함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한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 중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제한상영가(制限上映可)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12의 2. "온라인비디오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을 말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비디오산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공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비디오물제작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을 말한다.
"비디오물배급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비디오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제한관람가 등급의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ㆍ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비디오물영업자"라 함은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디지털시네마"란 영상저작물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디지털영사기 및 전기통신기자재로 공중에게 상영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정보"란 영화ㆍ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의 정도,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영화근로자"란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영화업자단체"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영화업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영화업자의 단체를 말한다.
"영화근로자조합"이란 영화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그 밖에 영화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제2장 영화
제3조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1항에 따른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5, 2012.2.17, 2015.5.18, 2016.2.3, 2018.3.13, 2021.5.18, 2021.12.28, 2023.8.8>
한국영화 진흥의 기본방향
영화제작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작기반 확충, 기술개발
영화배급 및 상영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한국영화의 수출과 국제적 진출
영화자료의 수집과 보존
6의 3. 예술영화ㆍ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영화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영화의 국제교류 및 협력
디지털시네마 진흥 기본방향, 디지털시네마 산업기반조성,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영상기술 개발ㆍ표준, 디지털시네마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11의 2. 지역 영상문화 진흥
영화상영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영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시네마 발전을 위하여 제2항제10호와 관련된 기술표준, 품질인증,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영화업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기술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2013.3.23, 2025.10.1>
제3조의2 영화노사정협의회
제3조의2(영화노사정협의회) 영화근로자조합과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 및 정부를 대표하는 자는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의3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제3조의3(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보수란 영화근로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지침(이하 "표준보수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ㆍ권장하여야 한다.
영화업자와 영화근로자는 표준보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로 하여금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의4 근로조건의 명시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3조의5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3조의6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제3조의6(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의7 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3조의7(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영화제작업자는 영화 촬영 전에 촬영에 참여하는 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사 양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조의8 직업훈련의 실시
제3조의8(직업훈련의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훈련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준용한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9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제3조의10 실태조사
제3조의10(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산업의 진흥 또는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제5조 법인격
제5조(법인격) 영화진흥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영화진흥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2.2.17>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임원(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감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임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2.17>
제7조 등기
제7조(등기)
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되, 성(性)과 연령, 전문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중 영화업자가 3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3.7.16, 2023.8.8>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2.17, 2020.6.9>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 등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영화진흥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2.2.17, 2020.6.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2.2.17, 2023.8.8>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2.17>
제12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2.17, 2023.8.8>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
「정당법」에 의한 당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삭제 <2013.7.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의2 관여 금지
제12조의2(관여 금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13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2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4조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26, 2008.6.5, 2009.5.8, 2016.2.3, 2018.3.13, 2021.5.18, 2023.8.8>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ㆍ운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
7의 2.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ㆍ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예술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의 관리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제27조에 따른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14의 2. 지역 영상문화 진흥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추진
표준계약서 확산 및 영화산업 내 근로환경 개선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신설 2007.1.26>
제15조 의결정족수
제15조(의결정족수) 영화진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6, 2012.2.17>
제16조 회의공개 등
제16조(회의공개 등)
영화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17조 소위원회 등
제17조(소위원회 등)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영화업자에 해당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9호 각 목에 따른 분류 중 스스로가 업으로 하고 있는 분야와 직접 관련되는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3.7.16>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제1항제6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2013.7.16>
제18조 예산편성 등
제18조(예산편성 등)
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영화진흥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9조 감사
제19조(감사)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20.6.9>
제20조 사무국
제20조(사무국)
영화진흥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영화진흥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21조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제21조(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20일 이상 인터넷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22조 국고지원
제22조(국고지원) 영화진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절 영화발전기금 <개정 2007.1.26>
제23조 기금의 설치 등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기금의 조성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4.11, 2023.8.8, 2024.12.31, 2025.3.25>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제25조의2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25조 기금의 용도
제2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6.5, 2012.2.17, 2016.2.3, 2018.3.13, 2021.5.18, 2023.8.8>
한국영화의 창작ㆍ제작 진흥 관련 지원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4의 2.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5의 3.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
6의 2. 영화 관련 교육ㆍ연수 등과 관련된 사업 지원
예술영화ㆍ독립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의 3.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
비디오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사업 지원
10의 2. 남북 간 영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
제1항제12호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 기금의 액수는 연간 기금 집행 액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제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전 연도에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
직전 연도의 입장권 판매액(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말하며, 직전 연도의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입장권 판매액을 연간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영화상영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입장권의 월 판매액이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간(영업기간이 3개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기간 동안을 말한다) 같은 달의 평균 입장권 판매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한 영화상영관(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간 같은 달의 영업일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의 입장권 판매액을 월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달의 영업일이 없는 경우에는 감염병 발생 직전 연도까지 영업기간 동안의 월평균 입장권 판매액을 기준으로 한다.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수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과금을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하여야 할 부과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의 부과금 및 제4항의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부과금ㆍ가산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및 부과금 수납 관련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의3 성과의 평가
제25조의3(성과의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26조 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8, 2015.5.18>
삭제 <2025.3.25>
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3.8.8>
제27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제27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는 자는 해당 영화의 제작에 참여하거나 활용하는 인적ㆍ물적 요소나 해당 영화의 예술적ㆍ기술적 특성이 한국영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0.1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정절차ㆍ방법 및 한국영화 인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영화가 그 제작이 완료된 후에 제1항에 따른 한국영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한국영화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28조 영화의 공급 및 유통
제28조(영화의 공급 및 유통)
영화업자가 다른 영화업자에게 영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공급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40조제1항ㆍ제45조제1항ㆍ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영화의 제작ㆍ상영 및 유통 과정에서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7>
제28조의2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28조의3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제28조의3(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현지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물 촬영을 위한 협조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의4 영상위원회
제28조의4(영상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영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영상제작 및 촬영 유치ㆍ지원
영상제작 관련 시설 운영
영상촬영지 및 관련 정보의 제공
지역 영상문화ㆍ산업의 진흥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의5 국제영화제
제28조의5(국제영화제)
지방자치단체는 영상 문화ㆍ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거나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내외 영화의 국제영화제 초청ㆍ상영
국내외 영화 제작
국제영화제의 국내외 영화 시상
지역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활용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절 상영등급분류 및 광고ㆍ선전제한
전체 146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