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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62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시행예정 2026.11.12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의료인

시행예정 2026.11.12

제2조(의료인)

제3조 의료기관

시행예정 2026.11.12

제3조(의료기관)

제3조의2 병원등

시행예정 2026.11.12

제3조의2(병원등)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의3 종합병원

시행예정 2026.11.12

제3조의3(종합병원)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행예정 2026.11.12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제3조의5 전문병원 지정

시행예정 2026.11.12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제1절 자격과 면허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시행예정 2026.11.12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의2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4조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제4조의3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제5조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시행예정 2026.11.12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제6조 조산사 면허

시행예정 2026.11.12

제6조(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2025.11.11>

제7조

시행예정 2026.11.12

제7조 삭제 <2024.9.20>

제8조 결격사유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0.17, 2018.3.27, 2018.8.14, 2020.4.7, 2023.5.19, 2024.9.20>

제9조 국가시험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9조(국가시험 등)

제10조 응시자격 제한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제11조 면허 조건과 등록

시행예정 2026.11.12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시행예정 2026.11.12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13조 의료기재 압류 금지

시행예정 2026.11.12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14조 기구 등 우선공급

시행예정 2026.11.12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제16조 세탁물 처리

시행예정 2026.11.12

제16조(세탁물 처리)

제17조 진단서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17조(진단서 등)

제17조의2 처방전

시행예정 2026.11.12

제17조의2(처방전)

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시행예정 2026.11.12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제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시행예정 2026.11.12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시행예정 2026.11.12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제20조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시행예정 2026.11.12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제21조 기록 열람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제21조의3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시행예정 2026.11.12

제21조의3(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제2절 권리와 의무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3조 전자의무기록

시행예정 2026.11.12

제23조(전자의무기록)

제23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제23조의3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시행예정 2026.11.12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제23조의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제23조의5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시행예정 2026.11.12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제24조 요양방법 지도

시행예정 2026.11.12

제24조(요양방법 지도)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시행예정 2026.11.12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25조 신고

시행예정 2026.11.12

제25조(신고)

제26조 변사체 신고

시행예정 2026.11.12

제26조(변사체 신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시행예정 2026.11.12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7조의2

시행예정 2026.11.12

제27조의2 삭제 <2015.12.22>

제4절 의료인 단체

제28조 중앙회와 지부

시행예정 2026.11.12

제28조(중앙회와 지부)

제29조 설립 허가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29조(설립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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