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49개 조문 중 1-50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제1조의2 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제1조의2(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원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입원 환자에 대한 방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9.14>

제1조의3 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제1조의3(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제1조의4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제1조의4(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제1조의5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제1조의5(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제2조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등

제2조(시험과목ㆍ시험방법 등)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助産師)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1의3과 같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8.2, 2016.10.6, 2025.6.20>

제3조 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제3조(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제3조의2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제3조의2(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법 제4조제6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4조 면허증 발급

제4조(면허증 발급)

제5조 면허등록대장 등

제5조(면허등록대장 등)

제6조 면허증 재발급

제6조(면허증 재발급)

제7조 수수료 등

제7조(수수료 등)

제8조

제8조 삭제 <2015.1.2>

제9조 진단서의 기재 사항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제10조 사망진단서 등

제10조(사망진단서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3>

제11조 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제11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3>

제11조의2 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제12조 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제13조 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13조(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13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13조의4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의4(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의5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

제13조의5(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

제14조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제16조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제16조의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제16조의3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제16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제16조의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

제16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제16조의5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법 제23조의5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7.6.21, 2020.2.28>

제17조 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제17조(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제18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제19조 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제19조(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제19조의2 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제19조의2(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19조의3

제19조의3 삭제 <2016.6.23>

제19조의4

제19조의4 삭제 <2016.6.23>

제19조의5

제19조의5 삭제 <2016.6.23>

제19조의6

제19조의6 삭제 <2016.6.23>

제19조의7

제19조의7 삭제 <2016.6.23>

제19조의8

제19조의8 삭제 <2016.6.23>

제19조의9

제19조의9 삭제 <2016.6.23>

제20조 보수교육

제20조(보수교육)

제21조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21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22조 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제22조(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2.4.27>

제23조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23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20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 가정간호

제24조(가정간호)

제25조 의료기관 개설신고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제26조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26조의2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등

제26조의2(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등)

제27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전체 149개 조문 중 1-5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