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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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시행 2025.10.0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6.1.27, 2017.3.21, 2017.7.26, 2017.10.24, 2021.6.8, 2023.4.11>
제3조 책무
시행 2025.10.01제3조(책무)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개정 2012.10.22, 2017.10.24>
제4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시행 2025.10.01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4조의2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통합 수립에 따른 특례
시행 2025.10.01제4조의2(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통합 수립에 따른 특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로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만을 실시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시행 2025.10.01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제5조의2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시행 2025.10.01제5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제6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시행 2025.10.01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제6조의2 사업 착공 등의 통보
시행 2025.10.01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6조의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시행 2025.10.01제6조의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제6조의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시행 2025.10.01제6조의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제6조의5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시행 2025.10.01제6조의5(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제7조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시행 2025.10.01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제8조 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시행 2025.10.01제8조(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제9조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등
시행 2025.10.01제9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등)
제10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시행 2025.10.01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제11조 토지 출입 등
시행 2025.10.01제11조(토지 출입 등)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시행 2025.10.01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제13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시행 2025.10.01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제14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2025.10.01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제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시행 2025.10.01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14조의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시행 2025.10.01제14조의3(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5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시행 2025.10.01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제15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시행 2025.10.01제15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제15조의3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시행 2025.10.01제15조의3(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제16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2025.10.01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제16조의2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행 2025.10.01제16조의2(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의3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시행 2025.10.01제16조의3(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제16조의4
시행 2025.10.01제2절 풍수해 <신설 2017.10.24>
제16조의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
시행 2025.10.01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
제16조의5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시행 2025.10.01제16조의5(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제16조의6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시행 2025.10.01제16조의6(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제17조 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시행 2025.10.01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제18조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시행 2025.10.01제18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제19조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시행 2025.10.01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제19조의2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2025.10.01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제19조의3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시행 2025.10.01제19조의4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시행 2025.10.01제19조의5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시행 2025.10.01제19조의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제19조의6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시행 2025.10.01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제19조의7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시행 2025.10.01제19조의7(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제20조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시행 2025.10.01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1조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
시행 2025.10.01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
제21조의2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시행 2025.10.01제21조의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제21조의3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시행 2025.10.01제22조 홍수통제소의 협조 등
시행 2025.10.01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등)
제3절 삭제 <2008.3.28>
제23조
시행 2025.10.01제23조 삭제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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