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전체 97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6.5.31>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 1 2. 31, 2011. 0 3. 11>
제000400조 추진기구 등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8.2, 2020.8.3.>
삭제 <2020.8.3.>
삭제 <2020.8.3.>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07. 7. 12)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31, 2018.8. 2. 2022.11.17., 2023.10. 31. 2024.12.27.> 1.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가.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개정 2024. 6. 11.>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개정 2024. 6. 11.>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신설 2024. 6. 11.> 2.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군수는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관리계획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 0 3. 11, 2018.8.2., 2023. 1 0. 31.)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25. 1 0. 29.>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 1 0. 31., 2025. 1 0. 29.>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 2. 31, 2014. 6. 27, 2018.8. 2. 2022.11.17.>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6. 27, 2018.8. 2. 2022.11.17.> 2. 가구(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개정 2014.6. 27. 2022.11.17.>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4.6. 27. 2022.11.17.>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개정 2014. 6. 27, 2018. 8. 2) 6.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개정 2011.3.11., 2014, 6. 27 2022.11.17.>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개정 2014. 6. 27)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4.6. 27. 2022.11.17.>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14. 6. 27)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신설 2014. 6. 27) 11.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신설 2014. 6. 27) <개정 2016.5. 31. 2022.11.17.> 12. 「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신설 2020.8.3.>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 규정이 없는 경우는 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동구가 설치될 경우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8.2)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구가 설치될 경우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8. 2. 2022.11.17.>
제0013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8.8.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11, 개정 2014.
27)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8.8.2)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2)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영 제4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은 자동차정류장, 유통업무설비, 문화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한한다.
영 제43조제3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2.11.17.>[전문개정 2012. 9. 7]
제0015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은 3년을 말한다.<신설 2022.11.17.>
영 제50조의2 제1호 가목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횟수의 제한은 없다.<신설 2023. 1 0. 31.>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1. 3. 11, 2014. 6. 27, 2016.5. 31. 2022.11.17.>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1. 0 3. 11, 2016.5.31.>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1. 0 3. 11, 2016.5.31.>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5. 1 0. 29.>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5. 1 0. 29.>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 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12. 9. 7)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개정 2012. 9. 7)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개정 2009. 1 2. 24)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개정 2011. 0 3. 11, 2014. 6. 27)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8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8.2>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20.8.3.>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902조 삭제 2012. 9. 7
제001903조 삭제 2012. 9. 7
제001904조 특정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시설물(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이란 다음의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가. 발전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개정 2025. 1 0. 29.>나. 축사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가목의 시설 <개정 2024. 6. 11.>다. 자원순환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원화시설<개정 2023. 1 0. 31.> 2. "주요도로"란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이용중인 구 국도(지방도)를 포함한다.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계획시설도로(폭 6미터 이상)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라 고시된 리도급 이상의 농어촌도로 3. "주거 밀집지역" 이란 10호이상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이에 대한 주택호수의 산정 기준은 주택 부지의 경계 (부지가 대지가 아닐 경우에는 건축벽면)에서 직선거리 100미터이내의 가구수의 합을 말한다. 4. "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에 한함)을 말한다. 5. "관광지 및 관광단지"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6.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의 저수지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수지를 말한다. 7. "우량농지"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가 완료되어 집단화 된 농지를 말한다. 8. "거리"란 해당시설 등의 부지(예정지 포함) 경계로부터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개정 2025. 1 0. 29.> 9. "입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의 건축과 제2호의 공작물의 설치를 말한다 <신설 2022.11.17.>[본조신설 2020.8.3.]
제002002조 발전시설 허가기준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0. 29.> 1. 주요도로,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및 관광단지 경계에서 사업부지가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는 사업부지가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0.8. 3. 2022.11.17.> 2.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0.8.3.> 3.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위로 입지하지 아니할 것<신설 2019.11.15.>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신설 2020.4.13.>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
주거밀집지역인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0미터 이내(10호 미만인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500미터)
정온시설(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로 2000미터 이내
관광지 및 축사관련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로 1500미터 이내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1.5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고, 차폐수 또는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발전시설은 부지의 경계에서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다만, 발전시설이 상호 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해야 한다.<개정 2022.11.17., 2024.12.27.>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0.4.13.] <개정 2020.4.13, 2020.8. 3. 2022.11.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지붕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작물 재배사는 해당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4. 공용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5. 기존 시설물의 재축, 개축, 대수선, 개보수 및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한 행위 <신설 2024. 6. 11.>[본조신설 2018. 8. 2]
제002003조 폐차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의 허가기준
폐차장, 자원순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3. 1 0. 31.> 1. 주요도로, 철도부지 경계로부터 사업부지가 직선거리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0.8.3.> 2. 하천이나 저수지 부지 경계로부터 사업부지가 직선거리 100m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 3. 주거 밀집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사업부지가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고속도로, 관광지, 학교 부지 경계로부터 사업부지가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 시설물의 재축, 개축, 대수선, 개보수 및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8.3., 2024. 6. 11.>[본조신설 2018. 8. 2][제목개정 2020.8.3.]
제002004조 축사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
축사 관련 시설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의 방재시설 중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4. 6. 11.> 2.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 시설물의 재축, 개축, 대수선, 개보수 및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6. 11.>[본조신설 2020.8.3.]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1. 0 3. 11, 2018. 8. 2) 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을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개정 2005. 1. 15)(개정 2011. 3. 11)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4. 6. 27) 4. 농업, 입업 어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축의 경우에는 차량진출입이 가능한기존 마을안길, 농로(군에서 포장한 농로로 한정)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임도는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라 산지에 해당되므로 제외)(신설 2011. 3. 11, 개정 2014. 6. 27)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11, 2018. 8. 2)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 3. 11, 2018. 8. 2)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 7. 12, 2011. 3. 11, 2016.5.31.>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3. 11, 2018. 8. 2)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삭제 <2016.5.31.>
삭제 <2016.5.31.>
삭제 <2016.5.31.>
삭제 <2016.5.31.>
삭제 <2016.5.31.>
삭제 <2016.5.31.>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8. 2. 2022.11.17.>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다. 삭제( 2008. 3. 11) 2. 토석채취 :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개정 2025. 1 0. 29.>
제002702조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5.31, 2018.8.2, 2020.8. 3. 2022.11.17.>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4. 6. 27.)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0.8.3., 2025. 1 0. 29.>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8.3.><개정 2025. 1 0. 29.>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8.3.><개정 2025. 1 0. 29.>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8.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8.3.><개정 2025. 1 0. 29.>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신설 2013. 4. 29>[제6조에서 이동 2020.8.3.] <개정 2023. 1 0. 31.> 11. 1호부터 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12. 9. 7]
제002703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표28과 같다.[본조신설 2012. 9. 7] <개정 2016.5.31.>
제002800조 삭제 2011. 3. 11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 제1항 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0030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본조신설 2020.8.3.]
제0031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보호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 2025. 1 0. 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6.27)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개정 2014.6.27)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6.27)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6.27)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4.6.27)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4.6.27)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개정 2014.6.27)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22의 2.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의2와 같다.<신설 2025. 1 0. 29.> 23. 삭제 <2022.11.17.>
제003200조
삭제< 2024. 1 2. 27.>
제0033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8.8.2., 2024.12.27.>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8.2., 2024.12.27.)단,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장성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8.8.2)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 7. 12)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 7. 12)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 7. 12)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 7. 12)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 7. 12)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7. 12)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 7. 12)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07. 7. 12)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 07. 7. 12)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 7. 12)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 7. 12., 2025. 1 0. 29.)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 7. 12)
제003400조
삭제< 2024. 1 2. 27.>
제003500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8.8.2., 2024. 12.27.>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8.2., 2024.12.27.)단,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장성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8.8.2)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 7. 12)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 7. 12)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 7. 12)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개정 2007. 7. 12)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 7. 12)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7. 12)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개정 2007. 7. 12)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07. 7. 12)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 07. 7. 12)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 7. 12)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 7. 12., 2025. 1 0. 29.)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 7. 12)
제0036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8.8.2)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8.2)단,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장성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8.8.2)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7. 12)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 7. 12)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 7. 12)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 07. 7. 12)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 7. 12)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 7. 12., 2025. 1 0. 29.)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 7. 12)
2018.8.2
삭제(2018.8.2)
2018.8.2
삭제(2018.8.2)
제0039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8.2)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8.2 2022.11.17.>1. 삭제<2024. 12. 27.>2.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24.12.27.>3. 삭제<2024. 12. 27.>4.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24. 12. 27.>5. 삭제 <20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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