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06개 조문 중 1-50
제2조 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6.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진단ㆍ재활ㆍ치료ㆍ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2019.6.4, 2024.7.10>
제2조의2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영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를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의3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제2조의3(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이하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 운영 계획서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강사 보유 현황
교육에 사용할 교육 교재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식개선교육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교육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인력, 교재 등의 전문성 및 적정성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장에게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2조의4 인식개선교육의 방법
제2조의4(인식개선교육의 방법)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1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식개선교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2조의5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전문강사
제2조의5(인식개선교육기관의 전문강사) 법 제25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강사"란 법 제25조제7항 및 영 제16조의4제2호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개발한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전문강사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6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제2조의6(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조의7 수행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2조의7(수행기관의 지정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행기관을 지정하려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지정 요건
수행사업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수행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사업목적의 비영리성
사업계획(재정ㆍ시설ㆍ인력 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의 타당성
제1항제3호에 따른 수행사업의 이행능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수행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하다)를 해당 수행기관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행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기별 사업운영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행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2.1, 2013.1.25, 2015.8.3, 2016.6.30, 2016.12.30, 2019.6.4, 2021.6.4>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 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8, 2019.6.4>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6.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2, 2010.3.19, 2011.2.1, 2019.6.4>
제3조의2 진료기록 열람 등의 동의
제3조의2(진료기록 열람 등의 동의)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법 제32조의9제2항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1.6.4, 2022.9.6>
법 제32조의9제2항 전단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진료에 관한 사항은 진료기록 자료, 검사결과 자료 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관련 기록으로 한다. <개정 2022.9.6>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 제32조의9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8.9, 2022.9.6>
제4조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제4조(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할 때 다음 각 호의 등록증 중 장애인이 선택한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표기되어 있는 등록증(이하 "신분증형 등록증"이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모바일 등록증(이하 "모바일 등록증"이라 한다)의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하 "집적회로칩"이라 한다)이 내장된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기능이 부가된 등록증(이하 "금융카드형 등록증"이라 한다)
삭제 <2025.12.31>
장애인은 등록증의 표기사항 중 주소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25.12.31>
제4조의2 등록증의 재발급
제4조의2(등록증의 재발급)
장애인은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등록증은 반납(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신분증형 등록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재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천원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천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천원.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해당 장애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등록증을 대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제3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등록증을 교부할 때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의3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
제4조의3(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장애인이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진 1장을 제출받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사진을 이용하여 해당 장애인이 발급신청 확인 대상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을 제출받지 않는다.
제5조 등록증 서식 등
제5조(등록증 서식 등)
등록증의 재질ㆍ규격 및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표기사항의 위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9.6.4, 2025.12.31>
재질 : 플라스틱
규격 :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
표기사항 : 장애인의 성명ㆍ주소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장애종류ㆍ장애 정도ㆍ등록일, 보호자 연락처, 기재사항 변경란, 발급일,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직인. 다만, 금융카드형 등록증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등록증 발급기관의 직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인쇄함으로써 날인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제5조의2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
제5조의2(모바일 등록증의 발급)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장애인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 여부를 기재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을 한 장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이동통신단말장치"라 한다)를 통해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을 하는 장애인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정대리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바일 등록증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모바일 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교체 등으로 모바일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장애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 사용신청을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집적회로칩이 내장된 유효한 신분증형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는다.
모바일 등록증의 표기사항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3 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등
제5조의3(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등)
법 제32조의3제4항에서 "장애인 등록 취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영 제20조의2제1항 및 이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된 등록증이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된 경우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장애 정도의 조정
제6조(장애 정도의 조정)
장애인은 장애 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 정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6.4, 2021.6.4>
제1항에 따라 장애 정도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6.4>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6.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2, 2010.3.19, 2011.2.1, 2019.6.4>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 정도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6.4>
제7조 장애 상태 확인
제7조(장애 상태 확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여 장애 상태에 맞는 장애 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장애 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6.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6.4>
장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2, 2019.6.4>
제7조의2 장애인 등록 취소
제7조의2(장애인 등록 취소)
법 제3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날의 다음 날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법 제3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은 해당 장애인이 제7조제2항에 따른 통보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로 한다.
법 제3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정대리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의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신청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증 반환통보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7.8.9>
제9조 장애인 증명서 발급
제9조(장애인 증명서 발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제10조(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등록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 관계서류를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7.1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7.1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7.10>
제13조의2
제13조의2 삭제 <2024.7.1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7.10>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7.10>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7.10>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7.10>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7.10>
제19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19조(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은 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은 법 제32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 그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에 관한 사항
신청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및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 그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32조의4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제출자료
그 밖에 해당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제20조(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법 제32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그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장애인 지원 사업 지침 개발 및 교육
장애인 지원 사업 홍보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한 민관협력 촉진 및 지원
신규 장애인 지원 서비스 연구 및 개발
장애인 지원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그 밖에 장애인 지원 사업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제20조의2 장애 정도가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20조의2(장애 정도가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정보 제공의 내용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7.8.9, 2019.6.4>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21조의2 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 절차
제21조의2(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 절차)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이 법 제3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유류물품을 처분한 대금(이하 이 조에서 "유류금"이라 한다)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려면 장례비용 및 장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장례절차에 대하여 사망자의 유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유류금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제23조 자녀교육비 지급대상 및 기준
제23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 및 기준)
법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비를 받는 자에게는 그 받은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3.3, 2010.3.19>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제1항에 따른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의 입학금ㆍ수업료와 그 밖에 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2.7.27>
초등학교ㆍ공민학교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제1항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별 지급액 등 지급의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24조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 선정
제24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 선정)
제23조에 따라 자녀교육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학비지급신청서에 소득ㆍ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와 재학증명서나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7.27>
제1항에 따라 자녀교육비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한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제25조 자녀교육비 지급방법 및 시기
제25조(자녀교육비 지급방법 및 시기) 자녀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에게 전분기(前分期) 말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2.7.27>
제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4분기 :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제26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의 발급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1.2.1, 2011.4.7, 2011.5.20, 2011.12.8, 2012.7.27, 2020.10.30, 2023.11.2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가목에 따른 장애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 1)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3)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제27조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등
제27조(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등)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9.1, 2012.7.27, 2016.6.30, 2021.6.4>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실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7.27>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7.27, 2016.6.30, 2021.6.4>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7>
제28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제28조(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해야 한다. <개정 2019.6.4, 2020.10.30>
삭제 <2019.6.4>
삭제 <2019.6.4>
삭제 <2019.6.4>
삭제 <2019.6.4>
제1항에 따른 계도 위주의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할 때에 보행상 장애가 있음을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2.7.27, 2019.6.4>
제29조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상
제30조 보조견표지 발급 등
제30조(보조견표지 발급 등)
제29조에 따른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장애인 보조견의 전신사진 1장
장애인 보조견이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받으면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 2에 따른 보조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사용 중인 보조견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보조견표지(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보조견이 사망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인 보조견에 사용 중인 보조견표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견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30조의2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조리장ㆍ보관시설(창고)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ㆍ보관시설(창고)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1조 자금대여 신청
제31조(자금대여 신청)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자금대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생업자금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차량매매계약서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지도 및 기술훈련 시설의 장이 발급하는 훈련증명서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용도를 명시한 매매계약서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사용처ㆍ용도 등을 명시한 매매계약서
제32조 자금대여 관리카드
제32조(자금대여 관리카드)
제33조 자립훈련비 지급 등
제33조(자립훈련비 지급 등)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는 장애인으로 한다.
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과 종류별 지급금액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34조
제34조 삭제 <201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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