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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제2조의2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영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를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의3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제2조의3(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제2조의4 인식개선교육의 방법

제2조의4(인식개선교육의 방법)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1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식개선교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2조의5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전문강사

제2조의5(인식개선교육기관의 전문강사) 법 제25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강사"란 법 제25조제7항 및 영 제16조의4제2호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개발한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전문강사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6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제2조의6(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조의7 수행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2조의7(수행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3조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제3조의2 진료기록 열람 등의 동의

제3조의2(진료기록 열람 등의 동의)

제4조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제4조(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제4조의2 등록증의 재발급

제4조의2(등록증의 재발급)

제4조의3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

제4조의3(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장애인이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진 1장을 제출받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사진을 이용하여 해당 장애인이 발급신청 확인 대상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을 제출받지 않는다.

제5조 등록증 서식 등

제5조(등록증 서식 등)

제5조의2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

제5조의2(모바일 등록증의 발급)

제5조의3 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등

제5조의3(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등)

제6조 장애 정도의 조정

제6조(장애 정도의 조정)

제7조 장애 상태 확인

제7조(장애 상태 확인)

제7조의2 장애인 등록 취소

제7조의2(장애인 등록 취소)

제8조 등록증 반환통보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7.8.9>

제9조 장애인 증명서 발급

제9조(장애인 증명서 발급)

제10조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제10조(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7.1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7.1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7.10>

제13조의2

제13조의2 삭제 <2024.7.1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7.10>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7.10>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7.10>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7.10>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7.10>

제19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19조(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20조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제20조(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법 제32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그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0조의2 장애 정도가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20조의2(장애 정도가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21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2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을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 및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뢰서를 그 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제21조의2 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 절차

제21조의2(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 절차)

제22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제22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의 현황, 지원대상자의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23조 자녀교육비 지급대상 및 기준

제23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 및 기준)

제24조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 선정

제24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 선정)

제25조 자녀교육비 지급방법 및 시기

제25조(자녀교육비 지급방법 및 시기) 자녀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에게 전분기(前分期) 말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2.7.27>

제26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의 발급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1.2.1, 2011.4.7, 2011.5.20, 2011.12.8, 2012.7.27, 2020.10.30, 2023.11.29>

제27조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등

제27조(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등)

제28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제28조(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제29조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상

제29조(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상)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30조 보조견표지 발급 등

제30조(보조견표지 발급 등)

제30조의2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

제30조의2(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 법 제4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31조 자금대여 신청

제31조(자금대여 신청)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자금대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제32조 자금대여 관리카드

제32조(자금대여 관리카드)

제33조 자립훈련비 지급 등

제33조(자립훈련비 지급 등)

제34조

제34조 삭제 <201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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