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전체 168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3.5.16>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11.3.29,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5.7.24, 2016.1.7, 2017.1.17, 2017.7.26, 2018.9.18, 2019.3.26, 2019.12.3, 2020.6.9, 2020.12.22, 2021.6.8, 2023.5.16, 2024.1.16, 2025.1.7>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삭제 <2013.8.6>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 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의 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의 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의 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재난안전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23.5.1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2.30, 2015.7.24, 2019.12.3, 2024.1.16>
제5조 국민의 책무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제6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7.7.26>
제7조
제7조 삭제 <2013.8.6>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8.6>
삭제 <2013.8.6>
삭제 <2013.8.6>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신설 2013.8.6>
제9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6, 2014.12.30, 2016.1.7, 2020.6.9, 2022.1.4>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의 2. 제10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3의 2.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6의 2.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된다.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2.2.22>
중앙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4.12.30, 2017.7.26>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중앙위원회 간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4.12.30, 2017.7.26>
중앙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8.6>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8.6>
제9조의2
제9조의2 삭제 <2013.8.6>
제10조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조정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2.30>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제10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같다)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방향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유사성ㆍ중복성 검토결과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상황과 재정운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의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제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해당 기관에서 추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제1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제11조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구축 및 기능 강화
재난취약 지역ㆍ시설 등의 위험요소 제거 및 기능 회복
재난안전 관련 교육ㆍ훈련 및 홍보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이 승인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결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역위원회
제11조(지역위원회)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2.30, 2015.7.24, 2020.6.9, 2024.1.16>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의 2.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시ㆍ군ㆍ구위원회는 제외한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8.6>
삭제 <2013.8.6>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제12조 재난방송협의회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16>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시ㆍ도위원회에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위원회에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16>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와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1.16>
제12조의2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3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7>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재난 발생 시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 참여 등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긴급대응단을 둘 수 있다.
제13조 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제13조(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운영과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신설 2013.8.6>
제14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7.7.26>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신설 2014.12.30>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7.7.26>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개정 2014.12.30, 2017.7.26, 2023.12.26>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차장이 된다. <신설 2020.6.9>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0.6.9>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2020.6.9>
제14조의2 수습지원단 파견 등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중앙대책본부장은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ㆍ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및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대규모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중앙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삭제 <2013.8.6>
삭제 <2013.8.6>
삭제 <2013.8.6>
삭제 <2013.8.6>
제15조의2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12.26>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23.12.26>
수습본부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26>
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이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4.12.30, 2023.12.26>
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 및 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을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3.12.26>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것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3.12.26>
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023.12.26>
제16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6, 2014.12.30>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2.30>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2.30>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제16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제1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지역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제17조의2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3 대책지원본부
제17조의3(대책지원본부)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습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의 재난상황의 관리와 재난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지원본부를 둘 수 있다.
대책지원본부의 장(이하 "대책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대책지원본부장은 재난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대책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 <신설 2013.8.6>
제18조 재난안전상황실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별 및 시ㆍ군ㆍ구별 재난안전상황실
삭제 <2014.12.30>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19조 재난 신고 등
제19조(재난 신고 등)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경찰관서의 장은 업무수행 중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그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12.26>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등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23.12.26>
제20조 재난상황의 보고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관할구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4.12.30, 2016.1.7, 2017.7.26, 2019.12.3>
삭제 <2014.11.19>
삭제 <2016.1.7>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2019.12.3>
삭제 <2016.1.7>
제21조 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
제21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외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이 조에서 "해외재난국민"이라 한다)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외재난국민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해외재난국민의 가족 등은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8.6>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 여부 확인과 가족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6>
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22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1.17, 2024.1.16>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24.1.16>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7.1.17>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7>
재난에 관한 대책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제23조 집행계획
제23조(집행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17.1.17, 2024.1.1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1.17, 2017.7.26>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부 등 지방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4.1.16>
제23조의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제24조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4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24.1.16>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8.6, 2017.1.17>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5조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1.17, 2024.1.16>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24.1.1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8.6, 2017.1.1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제25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ㆍ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ㆍ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추진실적 및 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시기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
제4장 재난의 예방 <개정 2013.8.6>
제25조의3
제25조의3 삭제 <2013.8.6>
제25조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2017.1.17, 2019.12.3, 2023.1.17, 2025.1.7>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7의 3.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2022.1.4>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는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 및 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2.1.4>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제6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민간업체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17.7.26, 2022.1.4>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7, 2022.1.4>
제26조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제26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1.17, 2019.12.3>
다른 국가핵심기반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ㆍ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9.12.3>
삭제 <2017.1.17>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9.12.3>
제26조의2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제26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2.3>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2.3>
제27조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제27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전체 168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