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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2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시행 2025.10.01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시행 2025.10.0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1, 2013.5.28, 2015.11.20, 2017.2.8, 2017.7.26, 2018.6.12, 2020.2.4, 2020.2.11>

제3조 시장의 특성별 육성

시행 2025.10.01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 2025.10.01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절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제5조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2025.10.01

제5조(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

시행 2025.10.01

제6조(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

제7조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시행 2025.10.01

제7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

제8조 지원효과 평가

시행 2025.10.01

제8조(지원효과 평가)

제9조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시행 2025.10.01

제9조(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제10조

시행 2025.10.01

제10조 삭제 <2009.12.30>

제10조의2 시장의 인정 취소

시행 2025.10.01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제11조 상점가 활성화 지원

시행 2025.10.01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제11조의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시행 2025.10.01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제12조 주말시장의 지원

시행 2025.10.01

제12조(주말시장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일마다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시장의 상인이 주말에 개설하는 시장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시행 2025.10.01

제13조(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제13조의2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해제

시행 2025.10.01

제13조의2(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해제)

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

시행 2025.10.01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제14조의2 임시시장의 폐쇄

시행 2025.10.01

제14조의2(임시시장의 폐쇄)

제15조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시행 2025.10.01

제15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제16조 청년상인의 육성

시행 2025.10.01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제17조 빈 점포의 활용 촉진

시행 2025.10.01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제17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제18조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시행 2025.10.01

제18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제19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시행 2025.10.01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제19조의2

시행 2025.10.01

제1절의2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제19조의2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시행 2025.10.01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제19조의3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시행 2025.10.01

제19조의3(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제19조의4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2025.10.01

제19조의4(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제19조의5 사업계획의 승인

시행 2025.10.01

제19조의5(사업계획의 승인)

제19조의6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시행 2025.10.01

제19조의6(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제19조의7 상권활성화 지원

시행 2025.10.01

제19조의7(상권활성화 지원)

제19조의8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시행 2025.10.01

제19조의8(상권관리기구의 설치)

제19조의9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

시행 2025.10.01

제19조의9(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2절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개정 2010.6.8>

제20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시행 2025.10.01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제20조의2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시행 2025.10.01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제21조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국ㆍ공유지 등의 사용

시행 2025.10.01

제21조(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국ㆍ공유지 등의 사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할 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ㆍ공유지에 직접 설치하게 하거나 국ㆍ공유지를 그 시설의 터로 제공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전봇대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

제22조(전봇대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방해가 되어 도로에 설치된 전봇대를 옮기거나 땅속에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설(移設) 등에 필요한 비용은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와 전기사업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점포 배치의 효율화

시행 2025.10.01

제23조(점포 배치의 효율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상인들이 점포의 통합이나 재배치, 여러 점포로 구성된 판매공간의 재구성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의 보호

시행 2025.10.01

제24조(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의 보호)

제24조의2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시행 2025.10.01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제3절 경영현대화 촉진 <개정 2010.6.8>

제25조 상거래현대화의 촉진

시행 2025.10.01

제25조(상거래현대화의 촉진)

제26조 공동사업의 활성화

시행 2025.10.01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6.12.2, 2017.7.26>

제26조의2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시행 2025.10.01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제26조의3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시행 2025.10.01

제26조의3(온누리상품권의 환전)

제26조의4 가맹점의 등록

시행 2025.10.01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제26조의5 가맹점의 준수사항

시행 2025.10.01

제26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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