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97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22. 5. 27.>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 개최 전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이라 한다) 또는 자문단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 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27.>
제0007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삭제<2015.11.27.>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칠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18.03.30., 2020.10.30.>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은 법 제30조제5항 단서 규정 이외로 한다. (다만,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8.06.29., 2022. 5. 27.>
제000800조 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고,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가. 시보나 우리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나. 시청 게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전문개정 2025. 2. 7.]
제0009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2. 7.>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본조 개정 2022. 5. 27.]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등 관리에 대한 조례」 등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2. 5. 27.>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관련 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조례에 따른다.
제0013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당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건축기준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5. 2. 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층수가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층수가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제외)로서 층수가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22. 5. 27.>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개정 2022. 5. 27.>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써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602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개정 2025. 2. 7.>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연장 횟수는 1회로 한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 2. 7.>[본조 신설 2022. 5. 27.]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001800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 5. 27.>
제001900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허가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개정 2022. 5. 27.>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써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전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2. 생산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3.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4.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제002100조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의 분야별 검토사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임야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한다.<개정 2022. 5. 27.>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평균입목축적은 제천시 임업통계연보상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상 적용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06.05.> 2. 별표 25의 측정방법으로 산정한 최대경사도가 36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2. 5. 27.> 1. 주거, 상업,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2. 부지조성 후 사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개정 2022. 5. 27.> 3. 전체부지 면적 중 경사도가 36퍼센트 이상의 토지의 면적이 허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정 2019.10.11.> <삭제 2020.06.05.>
<삭제 2020.06.05.>
제002102조 발전시설 허가기준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결정·고시된 도로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이도,농도로 결정·고시되어 개설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개정 2021.
자연취락지구(법 제30조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고시된 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개정 2022.
발전시설 부지경계로부터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고,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개정 2020.06.05., 2022.
충주댐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개정 2022.
27.>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2미터 이상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06.29.]
제0022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2. 5. 27.> 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공공기반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만, 통행상 불편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기반시설의 설치 및 공급 등이 불가한 경우로써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가.「건축법」에 적합한 도로나.「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이용시설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은 마을 상수도다.「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3.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개정 2022. 5. 27.> 4. 해당 개발행위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5. 해당 개발행위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6. 해당 개발행위가「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7. 해당 개발행위가 공사용 가설건축물 건축 등 일정기간 사용 후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안에서는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2. 5. 27.>
제0023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임야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2. 5. 27., 2025. 2. 7.>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ㆍ석축ㆍ게비온 등을 설치하고 비탈면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씨드, 식생지네트, 녹생토 및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4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토석채취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써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5. 제천시 경관계획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서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개정 2019.10.11.>
제002500조 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를 말한다.<개정 2022. 5. 27.>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토지분할을 허가할 수 있다.
도로형태가 있는 택지식 분할이 아닐 것. 다만, 기존 시설물로 연결되는 도로형태는 제외한다.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2년 동안 5필지 이하일 것.
분할 후 면적이 제1항 각 호의 면적 이상일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2. 5. 27.> 1. 상속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2.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한 토지를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제0026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개정 2022. 5. 27.> 2. 시야 및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개정 2022. 5. 27.> 3.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개정 2022. 5. 27.>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써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7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2. 5. 27.> 1. 삭제<2015.11.27.> 2. 삭제<2015.11.27.>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개정 2022. 5. 27.>
삭제 <2018.03.30>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2. 7.>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삭제 < 2025. 2. 7.>[전문개정 2018. 3. 30.]
제002802조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단,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10호 미만으로 하며, 같이 건축하고자 하는 호별 대지면적을 합산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25. 2. 7.]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3002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용지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신설 2019.10.11.>
제0031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30., 2025. 2. 7.>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3과 같다. 24.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3의2와 같다.
제0032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개정 2016.11.0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개정 2016.11.0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제천시에 거주하는 자가 설치하는 농업·입업·축산업·수산업용인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6.11.04., 2022. 5. 2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제외한다)<개정 2016.11.04.>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16.11.0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기존 시설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축과 관리사 및 퇴비사를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16.11.04.>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신설 2016.11.04.><개정 2018.06.29.>
제003300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8.06.29.> 1. 삭제 <2016.11.04.>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개정 2016.11.04.> 3. 삭제 <2016.11.04.>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개정 2016.11.0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제천시에 거주하는 자가 설치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인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6.11.04., 2022. 5. 2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제외한다)<개정 2016.11.0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기존 시설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축과 관리사 및 퇴비사를 제외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신설 2016.11.04.><개정 2018.06.29.>
제003400조
<삭제 2018.06.29.>
제0035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제0036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다음 각 호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특화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개정 2018.06.29.>
제003700조
<삭제 2020.10.30.>
제0038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제0039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창살 등이 설치되는 입원환자실을 보유한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개정 2018.03.3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정시설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조립식 경량구조, 컨테이너, 폐차량, 비닐하우스, 슬레이트, 함석 및 천막구조의 건축물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 및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8.06.29., 2022 . 5. 27.>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8.06.29., 2022. 5. 27.>
제004100조
<삭제 2018.06.29.>
제004200조 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은 별표 26의 건축물 미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장이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담장·대문 및 광고물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별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06.29.>
제004300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시설자재·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8.06.29.>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8.06.29.>
제004400조
<삭제 2018.06.29.>
제0045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22. 5. 27.>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개정 2022. 5. 27.>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개정 2018.03.30.>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개정 2022. 5. 27.>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 2016.05.13.>
제0046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 석유판매소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정시설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전문개정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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