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10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교육ㆍ문화 도시의 발전을 지향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ㆍ관리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지위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며, 시 관할구역에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행정 및 도시개발ㆍ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000400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이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1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시민공청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시장이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청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시장은 공청회 개최 전에 필요하면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주민의견 청취 시 제출된 의견을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은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2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중 제안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6.7. 15. 2016.11.11.>

제000602조 주민의견의 청취

<개정 2018.10.5.>

1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청ㆍ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시 공보ㆍ시 홈페이지 및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 15. 2019.4.12., 2024.7.12.>

2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시장은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7. 15. 2021.7.16.>

5

제4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700조 경관지구의 세분

1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경관지구를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원도심 경관지구 : 원도심의 역사적 경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0.5.> <개정 2024.7.12.>

1

수변특화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국가유산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경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제목개정 2021.12.24.]

제000702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세분 등

<신설 2018.10.5.>

1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공용시설은 공공업무시설, 공공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000703조 용도지구의 신설

<신설 2018.10.5.>

1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영 제31조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2

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복합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하기 위하여 복합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00080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1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다른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업무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7.15.>

2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는 도시계획시설의 사용 등을 위한 인가·허가·승인 또는 신고·등록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주된 용도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5.>

제000802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5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7.16.]

제000900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ㆍ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매수청구대상 도시계획시설 토지의 관리

1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 여부 결정과 통지 및 매수 등의 절차 이행은 제8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자가 행한다.

2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자가 불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매수 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제8조에 따른 관련 조례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 등의 사무(주된 용도의 사무 처리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

제001200조 매수하지 아니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1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당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건축기준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가 아닌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4.7.1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2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영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작물 중 지상에 설치하는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7.12.>[제목개정 2024.7.12.]

제001300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1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 32. 상업지역: 0. 13. 공업지역: 0. 24. 녹지지역: 0. 4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2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3

삭제 <2024.7.12.>

제0014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1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건설기계 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7.12.>

2

영 제43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4.7.12.>

3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8.10.5.>

2

<삭제 2018.10.5.>

3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선의 지정,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8.10.5.>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삭제 2018.10.5.>

6

독특한 자연생태 특성에 따라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7

<삭제 2018.10.5.>

8

<삭제 2018.10.5.>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장정비구역 <신설 2018.10.5.>

10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신설 2018.10.5.>

11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신설 2018.10.5.>

12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신설 2018.10.5.>

제001500조

삭제 <2016.7.15.>

제0016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시설 설치에 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부지가액: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3

영 제46조제11항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21.12.24.>

제001602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납부 등

1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공공의 필요성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시설

2

법 제52조의2제1항 내지 제2항,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8.>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이하 "공공기여"라 한다)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한다.

2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의 차이로 한다.

3

공공기여 내용 중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산정은 제16조제2항을 적용한다.

4

제1호에 따른 사전협의 및 제2호에 따른 공공기여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시장은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7.12.]

제001603조

제16조의3삭 제 <2024.7.12.>

제001604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은 3년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12.24.]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1

허가권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미리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 할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 및 재해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시장은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6.7.15., 2019.12. 20. 2021.7.1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10호 미만(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 것은 각 1호로 본다) <개정 2016.11.1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10호 미만(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 것은 각 1호로 본다) <개정 2016.11.1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1.1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1.1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1.1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목에서 라목을 제외한다)은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11.>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16.11.11.>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7.16.>

3

삭제 <2021.7.16.>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7.15.>

2

시장은 법, 영 및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1.17.>

제001802조 토지분할허가의 기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7.15.> 1. 분할제한면적은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청주시 건축 조례」 제32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개정 2021.7.16.> 2.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에 적합할 것

제001900조 이행보증금

1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2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출한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 등을 위해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6.7. 15. 2017.11.17.>

3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은 「청주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납입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4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착공 후 허가기간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5

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 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하여 대집행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의 비용부담ㆍ절차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삭제 <2016.7.15.>

제002100조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2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

제002200조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제1항제2호 별표 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제71조제1항제2호 별표 3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개정 2018.10.5.>

제002300조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2. 영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 4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예식장을 제외하며,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전시장(박물관ㆍ 미술관ㆍ기념관에 한정한다) 및 동ㆍ식물원(동물원은 제외한다)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 집회장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다만,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 지원한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1천 5백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인 것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2019.7.19., 2023.4.14.>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은 제외한다)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영 별표 4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개정 2018.10.5.>

제002400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종일반거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2.> 1.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 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 5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ㆍ전시장 및 동ㆍ식물원(동물원은 제외한다)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다만,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 지원한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1천 5백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2019.7.19., 2023.4.14.>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과 격리병원은 제외한다)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영 별표 5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금융업소, 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영 별표 4 제2호 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 및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을 위한 차고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한정한다)

제002500조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제1항 제5호 별표 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제71조제1항 제5호 별표 6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ㆍ전시장 및 동ㆍ식물원(동물원은 제외한다)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다만,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 지원한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1천 5백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19.7.19., 2023.4.14.>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6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영 별표 4 제2호 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 및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한정한다.) <개정2019.7.19.>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ㆍ세차장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버섯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식물과 관련된 유사한 것(식물원은 제외한다)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한정한다)

제002600조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 7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6.7.15.>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개정2019.7.19.>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은 제외한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제외한다)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나목 및 마목(버섯재배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과 식물원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제외한다)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설 <개정 2017.11.17.>

제002700조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5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은 제외한다)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7.11.17.>

2

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1호 다목, 라목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7.>

1

일반숙박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밖으로 한다.

2

생활숙박시설은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여기서 '주택밀집지역' 이란 10호(건축물대장상 주거기능이 있는 건축물의 동수 기준)이상의 대지가 접해있는 지역 ],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밖으로 한다.

3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밖으로 한다.

제002800조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은 제외한다)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라. 삭제 <2025.5.16.>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2

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1호 가목, 나목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7.>

1

일반숙박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밖으로 한다.

2

생활숙박시설은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여기서 '주택밀집지역' 이란 10호(건축물대장상 주거기능이 있는 건축물의 동수 기준)이상의 대지가 접해있는 지역 ],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밖으로 한다.

3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밖으로 한다.

제002900조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은 제외한다)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라. 삭제 <2025.5.16.>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제외한다)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2

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1호 나목, 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7.>

1

일반숙박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밖으로 한다.

2

생활숙박시설은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여기서 '주택밀집지역' 이란 10호(건축물대장상 주거기능이 있는 건축물의 동수 기준)이상의 대지가 접해있는 지역 ],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밖으로 한다.

3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으로 한다.

제003100조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24.7.12.> 1. 영 제71조제1항제11호 별표1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제71조제1항제11호 별표 12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정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 및 타목(기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것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산업전시장ㆍ박람회장에 한정한다)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한정한다), 학원(기술계학원에 한정한다),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에 부설되는 것에 한정한다)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003200조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제1항제12호 별표1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제71조제1항제12호 별표 13 제2호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나목과 다목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정한다)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산업전시장ㆍ박람회장에 한정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ㆍ요양병원은 제외한다)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정한다)ㆍ교육원ㆍ직업훈련소ㆍ기술계학원 및 연구소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003300조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4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한 지역, 사원아파트, 지역주민의 조합 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종교집회장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중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과「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백화점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제003400조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2.> 1.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별표 1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2.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별표 15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6.7.15.>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의 증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및 부속건축물의 건축에 한정한다) <개정 2019.12.20.>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에 한정한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의 증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및 부속건축물의 건축에 한정한다) <개정 2019.12.20.>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ㆍ요양병원에 한정한다) 및 격리병원(전염병원ㆍ마약진료소에 한정한다)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중학교ㆍ고등학교에 한정한다)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한정한다.) <신설 2019.7.19.>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도계장은 제외한다)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한정한다.)<신설 2019.7.19.>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제003500조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제1항제15호 별표 1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2. 영 제71조제1항 제15호 별표 16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에 한정한다)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정한다)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중학교ㆍ고등학교에 한정한다)와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 및 직업훈련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 아목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6.7.15.>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는 제외한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한정한다.)<신설2019.7.19.>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600조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2.> 1. 영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 1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2. 영 제71조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에 해당하는 것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개정 2016.11.11.>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1)부터 2)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16 제2호 아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8.10.5.>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시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개정 2017.11.17., 2023.4.14.>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제003700조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0.5.> 1. 영 제71조제1항제17호 별표 1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2. 영 제71조제1항제17호 별표 18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개정 2017.11.17.>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 바목, 사목에 해당하는 것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한정한다.) <신설 2018.10.5.>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6.7.15.>

제003800조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2.> 1.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 1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2.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 19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정한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8.10.5.>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개정 2016.11. 11. 2021.7.16.>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아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개정 2016.7. 15. 2016.11.11.>1) 도정공장2) 식품공장3)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4)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5)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 바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7.15.>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21.7.16.>

제003802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법 제76조제1항 및 이 조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건축물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신설 2018.1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제003900조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단, 관광숙박시설로서 별표 3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9.12.20.>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다목 중 저장소·취급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바목, 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체 110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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