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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학교의 종류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12.3>

제3조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2.30>

제4조 학교의 설립 등

제4조(학교의 설립 등)

제5조 학교의 병설

제5조(학교의 병설)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

제6조 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제7조 장학지도

제7조(장학지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敎授)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학교 규칙

제8조(학교 규칙)

제9조 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제9조(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제10조 수업료 등

제10조(수업료 등)

제10조의2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제11조 학교시설 등의 이용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의2 교육통계조사 등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제2장 의무교육

제12조 의무교육

제12조(의무교육)

제13조 취학 의무

제13조(취학 의무)

제14조 취학 의무의 면제 등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제15조 고용자의 의무

제15조(고용자의 의무)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제16조(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절 학생 <개정 2012.3.21>

제17조 학생자치활동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 학생의 징계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2 재심청구

제18조의2(재심청구)

제18조의3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등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제18조의5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등

제18조의5(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등)

제18조의6 보호자의 의무 등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제2절 교직원 <개정 2012.3.21>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19조의2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20조의2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4 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제20조의6 「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9.16>

제20조의7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교원의 자격

제21조(교원의 자격)

제21조의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21조의3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1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4 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1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1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1조의5 자격취소 등

제21조의5(자격취소 등)

제22조 산학겸임교사 등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제1절 통칙 <개정 2012.3.21>

제23조 교육과정 등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3조의2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제2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제24조 수업 등

제24조(수업 등)

제25조 학교생활기록

제25조(학교생활기록)

제26조 학년제

제26조(학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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