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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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7.11.10, 1991.7.30, 1993.3.6, 1996.6.20, 1999.6.30, 2008.2.29, 2013.3.23, 2013.10.10, 2014.7.14, 2021.1.5, 2025.10.1>
제3조 총포
제3조(총포)
제4조 도검
제4조(도검)
제5조 화약류
제5조(화약류)
제6조 화약류의 환산기준
제6조(화약류의 환산기준)
제6조의2 분사기
제6조의3 전자충격기
제6조의4 석궁
제6조의5
제2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 <신설 2019.9.17>
제6조의5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제6조의5(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제6조의6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
제6조의6(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
제7조 화약류를 허가없이 제조할 수 있는 종류 및 수량
제8조 제조시설의 기준
제9조 제조기술의 기준
제9조(제조기술의 기준)
제9조의2 총포판매업자가 허가없이 판매할 수 있는 실탄ㆍ공포탄의 수량
제9조의2(총포판매업자가 허가없이 판매할 수 있는 실탄ㆍ공포탄의 수량)
제10조 판매업의 시설기준
제10조(판매업의 시설기준)
제10조의2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
제11조 화약류의 일시보관
제11조(화약류의 일시보관) 수출입을 위한 화약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세구역 설영인 및 화물관리인을 포함한다)은 보관중인 화약류의 화재ㆍ탈취ㆍ도난의 방지등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ㆍ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와 사용
제12조 허가없이 총포등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
제12조(허가없이 총포등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
제13조 모의총포 등의 기준
제13조(모의총포 등의 기준)
제13조의2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
제14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제14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제14조의2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제14조의3 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등
제14조의3(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등)
제14조의4 총포 등의 보관 등
제14조의4(총포 등의 보관 등)
제14조의5 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
제15조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제16조 화약류의 취급
제16조(화약류의 취급)
제17조 화약류 취급소
제17조(화약류 취급소)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12.16>
제19조
제19조 삭제 <2025.12.16>
제20조
제20조 삭제 <2025.12.16>
제21조
제21조 삭제 <2025.12.16>
제22조
제22조 삭제 <2025.12.16>
제23조
제23조 삭제 <2025.12.16>
제24조
제24조 삭제 <2025.12.16>
제25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제2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제26조 교육실시
제26조(교육실시)
제26조의2 안전교육 실시
제26조의2(안전교육 실시)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제27조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제28조 화약류저장소의 종류
제28조(화약류저장소의 종류)
제29조 화약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0조 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
제30조(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
제31조 지상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1조(지상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지상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2021.1.5, 2025.12.16>
제32조 지상 복토식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2조(지상 복토식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흙둑을 쌓지 않고 저장소의 바깥에 흙을 씌우는 방법(이하 "복토식"이라 한다)으로 지상에 설치하는 1급 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2008.1.22, 2021.1.5>
제33조 지하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3조(지하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지하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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