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전체 106개 조문 중 1-50
제1조의2 식용란
시행 2024.01.12제1조의2(식용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닭ㆍ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19>
제2조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
시행 2024.01.12제3조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시행 2024.01.12제3조(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제4조
시행 2024.01.12제4조 삭제 <2016.2.4>
제5조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시행 2024.01.12제5조(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제5조의2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하는 가축 또는 식육의 검사 등
시행 2024.01.12제5조의2(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하는 가축 또는 식육의 검사 등)
제6조 위생관리기준 등
시행 2024.01.12제6조(위생관리기준 등)
제7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시행 2024.01.12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제7조의2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시행 2024.01.12제7조의3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시행 2024.01.12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제7조의4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시행 2024.01.12제7조의4(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7조의5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시행 2024.01.12제7조의5(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7조의6 조사ㆍ평가의 방법 등
시행 2024.01.12제7조의6(조사ㆍ평가의 방법 등)
제7조의7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시행 2024.01.12제7조의7(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제7조의8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시행 2024.01.12제7조의8(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제7조의9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시행 2024.01.12제7조의9(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7조의10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내용 및 준수사항 등
시행 2024.01.12제7조의10(교육훈련기관의 교육 내용 및 준수사항 등)
제7조의11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시행 2024.01.12제7조의11(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7조의12 닭ㆍ오리의 식육 비포장 시 위생요건
시행 2024.01.12제7조의13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시행 2024.01.12제8조 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
시행 2024.01.12제8조(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
제9조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시행 2024.01.12제9조(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제10조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
시행 2024.01.12제10조(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
제11조
시행 2024.01.12제11조 삭제 <2004.8.4>
제12조 축산물의 검사기준
시행 2024.01.12제13조 검사증명서의 발급
시행 2024.01.12제13조(검사증명서의 발급)
제14조 영업자의 검사
시행 2024.01.12제14조(영업자의 검사)
제15조 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시행 2024.01.12제15조(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제16조 검사시료의 채취 등
시행 2024.01.12제16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제17조 검사기록부
시행 2024.01.12제18조 검사결과의 통보
시행 2024.01.12제18조(검사결과의 통보)
제18조의2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시행 2024.01.12제18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제19조 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등
시행 2024.01.12제20조 책임수의사의 지정 등
시행 2024.01.12제20조(책임수의사의 지정 등)
제21조
시행 2024.01.12제21조 삭제 <2016.2.4>
제22조
시행 2024.01.12제22조 삭제 <2016.2.4>
제23조 합격표시
시행 2024.01.12제24조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
시행 2024.01.12제24조(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6.8.4>
제25조 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
시행 2024.01.12제25조(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
제26조 축산물의 수거ㆍ검사 등
시행 2024.01.12제26조(축산물의 수거ㆍ검사 등)
제27조 위생검사등 요청서 및 첨부서류
시행 2024.01.12제28조
시행 2024.01.12제28조 삭제 <2014.2.19>
제28조의2
시행 2024.01.12제28조의2 삭제 <2014.2.19>
제28조의3
시행 2024.01.12제28조의3 삭제 <2014.2.19>
제28조의4
시행 2024.01.12제28조의4 삭제 <2014.2.19>
제28조의5
시행 2024.01.12제28조의5 삭제 <2014.2.19>
제28조의6
시행 2024.01.12제28조의6 삭제 <2014.2.19>
제29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시행 2024.01.12제30조 영업허가의 신청 등
시행 2024.01.12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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