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충청남도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충청남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1., 2021.12.30., 2024.5.10., 2024.9.30.>
전체 97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행정기구의 설치와 조직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행정기구는 이 조례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또는 실·본부)·과(또는 관·담당관 등)로 한다.
소속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기구는 국(부)·과로 한다.
보조기관은 국장(또는 실장, 본부장), 과장(또는 관·담당관 등)으로 한다.
도지사, 부지사, 실·국·본부장 및 소속기관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감사·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관·담당관 등의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실·국·본부장, 소속기관장과 보조·보좌기관장의 직급은 이 조례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은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때에는 행정기구와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을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000300조 합의제행정기관
도지사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와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3.22.>
제000400조 부지사
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 <개정 2022.8.10.>
부지사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본청 실·국·본부장과 소속기관장을 지휘·감독한다.
부지사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행정부지사가.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2.8.10.>나.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정무부지사 <개정 2022.8.10.>가. 정당 등 정무분야 업무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행사·회의 참석 포함)나. 도의회 관련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다. 도정홍보 등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언론기관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라. 산업경제ㆍ균형발전ㆍ농축산ㆍ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사항(다만, 건설교통 및 건축분야는 행정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협조ㆍ지원한다) <개정 2022.8.10., 2022.12.30., 2024.9.30.>마.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22.8.10.>
제000500조 실·국·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자치안전실, 산업경제실, 균형발전국, 인구전략국,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환경산림국, 농축산국, 해양수산국,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국을 두며, 자치안전실장 밑에 안전기획관을 두고, 산업경제실장 밑에 경제기획관을 둔다. <개정 2019. 1 2. 30.><개정 2020.4.1., 2021.12.30., 2022.12.30., 2024.9.30., 2026.2.10.>
도정홍보 및 도민 소통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대변인을 둔다. <신설 2025. 5. 12.>
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신설 2020.4.1.>,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 사항으로 이동 2025. 5. 12.>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은 한시기구로 하고,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6. 2. 10.>
건축도시국은 한시기구로 하고,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9.30.>, <제4항에서 이동 2025. 5. 12.>,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6. 2. 10.>
제000600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2. 4. 11.> 1.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의회 협조 및 관련 업무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3. 충남 미래 발전전략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4. 도정 주요정책의 개발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5. 도정전략 개발·관리 및 정책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6. 주요정책 확인평가, 업무혁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7. 조례·규칙의 심사·공포, 행정쟁송 및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8.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 2. 29.> 9. 도 예산 편성관리 및 시·군 재정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3. 1 2. 29.> 10. 정부예산 확보, 보조금 관리업무 총괄 및 재정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3. 1 2. 29.> 11. 도, 시·군의 지방공기업·공공기관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3. 1 2. 29.> 12. 직무성과계약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 2. 30., 2022. 1 2. 30., 2023. 4. 24., 2023. 1 2. 29.> 13. 공무원의 인사, 임용시험,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개정 2023. 4. 24., 2023. 1 2. 29.> 14. 공무원 노동조합, 공무직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개정 2023. 4. 24., 2023. 1 2. 29.> 15. 교육지원정책 및 대학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16. 평생교육진흥 및 교육청과의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17. 정보화 정책 개발·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18. 행정정보 및 정보보호, 정보통신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19. 그 밖에 다른 실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4.9.30.>
제000700조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1. 대전충남행정통합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전충남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 및 특례 발굴에 관한 사항 3. 대전충남행정통합 관련 법률ㆍ제도ㆍ재정ㆍ조직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6. 2. 10.]
제000800조 자치안전실
자치안전실장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1. 지방행정ㆍ행정구역ㆍ선거ㆍ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2. 도와 시ㆍ군간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자치단체 폐치분합에 필요한 사항 4. 도와 시군의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방분권 및 지방시대 정책 사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 2. 29.> 6.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7. 통일관련 업무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8. 여권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9. 주민자치 업무, 도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10. 공동체 및 사회혁신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11.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12. 자원봉사 활성화, 시민사회단체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13. 민관협치 및 도민권리증진,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14. 공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15. 문서, 보안 및 의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16. 회계ㆍ계약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17.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18.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19.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관리,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20. 공유재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30.> 21. 재난안전정책 기획·조정 총괄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22. 안전문화 교육 및 홍보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23. 재난안전산업 육성, R&D, 정책연구개발 <신설 2019. 1 2. 30.><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24. 안전분야 안전감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25. 충무계획 및 비상대비 훈련 (을지연습, 충무훈련, 화랑훈련)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26. 민방위시설·장비 및 화생방장비 물자보급 관리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27. 재난 및 민방위사태 발생시 위험 경보발령 등 경보통제 업무 전반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28. 중대재해 총괄 및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29. 재난대비 대응대책의 총괄 조정 및 운영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30.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원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31.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32.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 작성·운용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33. 시설·생활안전분야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총괄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34. 불량식품,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환경분야 등 민생 위해사범 단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35.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조사, 복구계획의 수립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36.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점검계획수립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37. 재난종합상황 관리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38.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영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39. 국가지도통신망(전시 국가기관 통합지휘망) 운영 관리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40. 재난안전포털 운영 및 긴급통신수단 지원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41. 남부출장소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인삼약초 산업 업무 제외) <신설 2023. 4. 24.>,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2. 10.>]
제000802조 안전기획관
제000900조 산업경제실
산업경제실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성장동력 발굴 육성 관련 업무 2.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기반 확충 및 연구기관 유치 4. 4차 산업혁명 및 국방ㆍ우주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지식재산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6. 모빌리티 신산업(UAM 등) 발굴 및 육성 7. 금속ㆍ화학ㆍ신소재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8. 인공지능(AI) 전략기획 및 신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30.> 9. 인공지능(AI) 산업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30.> 10. 디지털 산업 육성 및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30.> 11. 벤처ㆍ창업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12. 지역산업 진흥 및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13. 지역혁신클러스터 및 규제자유특구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025. 1 2. 30.> 14. 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15.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산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025. 1 2. 30.> 16.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025. 1 2. 30.> 17. 바이오산업 분야 신산업 기획ㆍ발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025. 1 2. 30.> 18.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기반 구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0.>, <개정 2025. 1 2. 30.> 19.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0.>, <개정 2025. 1 2. 30.> 20. 에너지 신산업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계획 수립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21.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22. 수소경제 사회구현 전략계획 수립 시행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23. 광업, 에너지자원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24.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25. 충남 경제분석 및 위기대응 체계 구축ㆍ운영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26. 경제 관련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27.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28. 충남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29.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30. 유통진흥 및 물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32.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33.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34.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35. 일자리창출 및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36. 노동정책 추진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37. 중대산업재해 예방 등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38. 기업육성 및 자금ㆍ기술ㆍ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39. 국내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4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41. 산업단지 관련 업무 총괄 및 조정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 42. 국내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 2. 30.>[본조신설 2022.12.30.],[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2. 10.>]
제000902조 경제기획관
균형발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충청남도 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2.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양극화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3. 환황해 공동번영 및 포럼 개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4. 개발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24., 2024.9.30.>5.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6. 온천개발계획 및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7.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0.>8. 지방상생형 순환도시조성(골드시티)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0.>9. 충남혁신도시 정책기획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025. 12. 30.>10. 충남혁신도시 개발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0.>, <개정 2025. 12. 30.>11. 국방ㆍ경찰 관련 기관 유치 및 개별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025. 12. 30.>12. 충남혁신도시 기반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025. 12. 30.>13.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14.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15.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개정 2024.9.30.>16. 삭 제 <2025. 12. 30.>[본조신설 2022.12.30.],[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6. 2. 10.>]
제001100조 인구전략국
제001200조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9.30.> 1. 복지정책 기획‧조정 총괄<개정 2021.12.30.,2022.12.30.> 2.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및 자활·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등 지역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4. 보훈시책 개발·추진 등 보훈 선양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5. 고령화 대응 및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6.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30.> 7. 장애인 생활안정, 자립지원 및 직업재활 등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025. 1 2. 30.> 8.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평가 등 지역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025. 1 2. 30.> 9. 보건ㆍ의무ㆍ약무, 응급의료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30., 2024.9.30., 2025. 1 2. 30.> 10.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 및 지역의대 유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025. 1 2. 30.>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0.12.30.>, <개정 2024.9.30., 2025. 1 2. 30.> 12. 지방의료원 운영 지원, 도서주민 진료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30., 2024.9.30., 2025. 1 2. 30.> 13. 자살예방, 정신보건, 치매관리 및 건강증진에 관한사항<개정 2020.12.30., 2023. 4. 24., 2024.9.30., 2025. 1 2. 30.> 14.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신설 2020.12.30., 개정 2024.9.30., 2025. 1 2. 30.>[제10조에서 이동<2024.9.30.>],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2. 10.>]
제001300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문화산업 육성 발굴 지원 3. 문화자원 콘텐츠화 사업 추진 4.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5. 문화디자인 정책발굴 및 시행<신설 2020.12.30.> 6.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유산 보존·관리 7. 국가유산 보수 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8. 12.> 8.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9.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개정 2025. 1 2. 30.> 10. 백제왕도 핵심유적정비 11. 백제문화단지 운영 및 관리<개정 2020.12.30.> 12. 체육 진흥 및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30.> 13. 도민체육대회 및 도민장애인체육대회 기획 총괄·조정<개정 2020.12.30.> 14. 관광산업 진흥·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30.> 15. 관광지 개발 및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30.> 16. 지역 문화관광 축제 지원 <개정 2020.12.30.,2022.12.30.> 17. 도립 미술관 운영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 2. 29.>[제11조에서 이동<2024.9.3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 2. 10.>]
제001400조 환경산림국
환경산림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 1. 환경정책 및 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30.,2022.12.30.> 4. 환경교육 및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지원<개정 2020.12.30.> 5. 환경오염 피해 분쟁조정<개정 2020.12.30.> 6. 자연보호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0.,2022.12.30.> 7. 대기환경 관리 및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30.> 8.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30.> 9.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및 무공해차(전기ㆍ수소 등)ㆍ충전인프라 보급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30., 2024.9.30.> 10.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운영ㆍ관리<개정 2022.12.30.> 11. 실내공기질 관리 및 석면피해 지원 등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30.> 12.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추진<개정 2022.12.30.> 1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인허가 및 지도점검 <개정 2022.12.30.> 14. 자원순환 촉진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관리<개정 2022.12.30.> 15. 산림, 임산물 유통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0.> 16. 지역산림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0.> 17. 산림환경생태 보호 및 산지이용ㆍ전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0.> 18. 산림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0.> 19. 물 관리 정책 기획 조정 및 통합 물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30., 2024.9.30.> 20. 생태하천 복원 및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30., 2024.9.30.> 21. 상수도 및 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30., 2024.9.30.> 22. 수자원 관리 및 지하수 보전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30., 2024.9.30.> 23. 하천 및 치수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신설 2022.12.30., 2024.9.30.> 24. 하천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신설 2022.12.30., 2024.9.30.> 25. 지방 및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신설 2022.12.30., 2024.9.30.> 26.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신설 2022.12.30., 2024.9.30.> 27.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계획 수립<신설 2022.12.30., 2024.9.30.> 28. 충청남도 골재 수급계획 수립<신설 2022.12.30., 2024.9.30.>[제목개정 2024. 9. 30.],[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 2. 10.>]
제001500조 농축산국
농축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9.30.> 1. 농업정책 및 농촌 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촌 발전 종합기획·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3. 농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 보장·증진에 관한 사항<신설 2019.12 30.> 4. 후계농업 경영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농촌 인력지원 및 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6. 농업진흥 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지의 보전·이용관리 및 농지전용 사후 관리 8. 농업 생산기반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9. 농업생산의 종합 기획·조정 10. 양정·양곡 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1. 식량작물생산 종합대책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12. 잠업, 특용작물, 채소, 과수, 화훼에 관한 사항 13.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4. 농산물 수출 지원 총괄 15. DDA / FTA 등 농산대책 수립·시행 16. 농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7.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18. 농촌자원복합산업 및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19.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 <신설 2022.12.30.> 20. 농촌 정주여건 개선 추진 <신설 2022.12.30.> 21.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개정 2022.12.30.> 22.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3. 조사료 생산 및 사료 제조·유통 관리 업무 <개정 2024.9.30.> 24. 가축분뇨처리 대책 및 친환경, 동물복지,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5.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6. 축산물 위생·안전성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7. 남부출장소 인삼약초산업 육성 총괄 및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24., 2024.9.30.> 2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2024.9.30.>[제12조에서 이동, 제목개정<2024.9.30.>],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 2. 10.>]
제001600조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해양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충남해양수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19. 1 2. 30.> 3. 해양신산업에 관한 사항 4. 해양레저관광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5. 해양환경보전 및 해양생태계복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6.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항만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지방관리 무역항 연안항 개발 및 유지관리 9. 연안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0. 도서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 수산행정 종합기획 조정 및 수산업 발전대책 수립 12. 어선안전 조업 및 어업질서 확립 추진 13. 수산자원 조성 및 양식어장 관리 14. 지방어항 개발 및 관리 15. 수산물 유통가공 및 식품산업 육성 16. 어업인 복지 및 어촌특화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17. 내수면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신설 2020.12.30.> 18.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 2. 30.,2020.12.30.> 19. 서해안유류사고극복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 2. 30.,2020.12.30.> 20. 기타 해양수산 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30.>[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 2. 10.>]
제001700조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건설업 등록 및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3. 건설기술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및 건설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스마트 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6.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교통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개정 2024.9.30.> 8. 교통 안전계획 수립 추진 <개정 2024.9.30.> 9. 지방도로·교량의 건설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10. 철도, 항공 물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개정 2024.9.30.> 11. 지적업무 및 토지관리의 종합 기획·조정 <개정 2024.9.30.> 12. 공간정보 및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13. 부동산 및 항공영상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제14조에서 이동<2024.9.30.>],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6. 2. 10.>]
제001800조 건축도시국
건축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건축행정 및 공공건축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2. 경관조성 및 공공디자인 발전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관리 및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한옥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30.> 5. 주택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6. 주거환경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7. 공동주택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8. 취약계층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6. 2. 10.>]
제001900조 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홍보기획 구상 및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소통기획 구상 및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미디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도보 및 신문 공고에 관한 사항 5. 보도계획 수립 및 언론인 취재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6. 도정 메시지 기획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7.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8.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사항 9.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상물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 5. 12.],[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6. 2. 10.>]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소방행정의 종합 기본운영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1.4.30.>2. 소방공무원 인사ㆍ상훈ㆍ교육ㆍ복무ㆍ징계ㆍ보안에 관한 사항<개정 2021.4.30.>3. 소방관서 조직관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4.30.>4. 소방예산 편성 및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4.30.>5. 소방장비ㆍ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및 수급에 관한 사항<개정 2021.4.30.>6. 소방안전종합대책 기획·운영·조정에 관한 사항7.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공익근무요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1.4.30.>8. 의용소방대 운영 등에 관한 사항9. 화재의 예방·진압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10. 소방특별사법경찰 및 소방관련 법률사무에 관한 사항<개정 2021.4.30.>11. 구조·구급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2. 4. 11.>12. 화재예방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13. 119종합상황실기획·조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개정2020.4.1.>14. 각종 재난상황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15. 중·대형, 특수재난에 대한 도 단위 광역 긴급 대응체계 구축16. 119복합타운 조성사업 및 소방청사 보강에 관한 사항<개정 2021.4.30., 2025. 5. 12.>17. 소방관서 감사 및 소방공무원 공직기강ㆍ청렴ㆍ반부패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0.>18. 화학ㆍ생물학ㆍ방사능 사고 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19. 테러사고 대응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제16조에서 이동<2024.9.30.>],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20조로 이동<2025. 5. 12.>],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2026. 2. 10.>]
제002100조 실·국·본부에 속하지 않는 과단위 행정기구의 설치
제002200조 설치
제002300조 원장
제002400조 업무
기술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선발 및 육성 <개정 2024.9.30.> 3. 주요 농작물 생산·유통·저장·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개정 2024.9.30.> 4. 스마트농업,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 발굴, 첨단기술 활용 연구 <개정 2024.9.30.> 5. 비료·농약·토양·수질 등 농업환경과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시험·분석 6. 산업곤충에 관한 시험ㆍ연구 <개정 2024.9.30.> 7. 농업경영·정보 및 농산물 수출에 관한 조사·연구·지도 8.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유지ㆍ관리 기술개발 및 보급 <개정 2024.9.30.> 9. 주요 농산물의 우량종자·종묘·잠종 생산 보급 <개정 2024.9.30.> 10.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11. 식량, 원예, 축산 및 농업재해 대응에 관한 기술보급·지도 12.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 13. 농업인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14. 농촌 자원의 소득화 및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 <개정 2024.9.30.> 15.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교육 및 농기계 훈련 <개정 2024.9.30.> 16.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정착지원 <신설 2024.9.30.> 17. 농촌지도기반 조성 및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역량 강화 지원 <신설 2024.9.30.> 18. 그 밖에 농업·농촌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 사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9.30.>[제20조에서 이동<2024.9.30.>],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24조로 이동< 2025. 5. 12.>],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6. 2. 10.>]
제002500조 특화작목연구소 등
제002600조 설치
제002700조 원장
제002800조 업무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1.12.30.>1.「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관한 사항 2.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재의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 4. 교육성과의 측정,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피교육자의 차출, 등록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과정, 교수 및 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제24조에서 이동<2024.9.30.>],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28조로 이동< 2025. 5. 12.>],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6. 2. 10.>]
제002900조 운영
제003100조 원장
제003200조 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정감염병 확인진단, 식중독 진단검사, 보건소 감염병 검사 담당자 교육ㆍ기술지도 및 감염병 관련 조사연구<신설 2020.12.30.> 2. 신종감염병 확인진단, 생물테러 병원체 등 고위험병원체 진단 검사ㆍ감시 및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운영<개정 2020.12.30.> 3.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 일본뇌염 예측조사 등 감염병 실험실 감시<신설 2020.12.30.> 4. 식의약품ㆍ농수산물 중 미생물 검사, GMO 식품검사 및 미생물 관련 조사연구<신설 2020.12.30.> 5. 식품·식품첨가물 및 기구 용기, 포장재의 검사 및 조사연구<개정 2020.12.30.> 6.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등의 검정 및 조사연구<개정 2020.12.30.> 7. 농수산물 잔류오염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개정 2020.12.30.> 8. 대기측정망 운영 관리, 대기질종합상황실 운영 및 조사연구 <개정 2022.12.30.> 9. 대기배출시설·유해대기물질 오염도 검사 및 조사연구<개정 2020.12.30.> 10. 소음, 진동, 악취 및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및 조사연구<개정 2022.12.30.> 11. 석유화학단지 등 서북부지역 유해대기물질 조사연구 <신설 2022.12.30.> 12.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석면에 관한 조사연구<개정 2022.12.30.> 13. 하천ㆍ호소수, 골프장, 토양, 환경유해인자 오염도 검사 및 조사연구 <신설 2022.12.30.>,<개정 2023. 4. 24.> 14. 상수도, 지하수, 먹는 샘물 등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조사연구<개정 2022.12.30.> 15. 폐수, 오·하수 방류수, 폐기물 등의 검사 및 조사연구<개정 2022.12.30.>[제28조에서 이동<2024.9.30.>],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32조로 이동< 2025. 5. 12.>],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26. 2. 10.>]
제003300조 설치
제003400조 총장
제003500조 운영
제003600조 설치
제003700조 교장
제003800조 업무
소방학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직무에 관한 학술과 기술 습득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성과의 측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진압 및 구조ㆍ구급기술, 첨단장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0.> 5. 소방자료의 수집 및 분석 6. 소방장비의 교육 및 점검ㆍ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0.>[제34조에서 이동<2024.9.30.>],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38조로 이동< 2025. 5. 12.>],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9조로 이동< 2026. 2. 10.>]
제003900조 소방학교의 공동운영
소방학교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제36조에서 이동<2024.9.30.>],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40조로 이동<2025. 5. 12.>],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41조로 이동<2026. 2. 10.>]
제004100조 설치
법 제126조,「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과「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관할구역 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개정 2021.12.30.>
가축의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 집단발생에 대한 진단·예찰·검사·시험·조사 및 연구
동물의 질병, 인수공통전염병의 예방과 방역에 필요한 검사·시험·조사 및 연구
구제역, AI 등 해외악성전염병의 조기진단 및 질병연구<개정 2012.6.20.>
질병발생 농장에 대한 현장조사, 추적조사, 역학분석, 살처분방법 및 매몰지관리<개정 2012.6.20.>
도축검사,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및 유통되는 식육에 대한 검사·시험·조사 및 연구<신설 2012.6.20.>
축산물가공품 검사, 잔류물질 정밀정량검사, 한우유전자검사, 쇠고기이력제 관련 DNA 동일성검사 등 축산물에 대한 정밀분석검사<신설 2012. 6.20.>
제004200조 서장
제004300조 업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화재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사항 4. 화재원인 조사,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설치 허가, 소방시설 기준 점검,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관한 사항 6. 구조구급 및 특수재해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제39조에서 이동<2024.9.30.>],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43조로 이동< 2025. 5. 12.>],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4조로 이동< 2026. 2. 10.>]
119안전센터 등
제004500조 설치
법 제126조,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충청남도 관할구역 안에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한다. <개정 2023. 4. 24.>
제004600조 단장
제004700조 업무
119특수대응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화학ㆍ생물학ㆍ방사능ㆍ테러사고 등 특수재난 현장대응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 수난구조ㆍ실종자 수색 등 재난 지원에 관한 사항 3. 헬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사항 4. 해저터널 재난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0.> 5. 119항공대 운영 및 소방헬기 정비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4.5.10.> 6. 소속공무원 교육ㆍ훈련 및 장비 도입 등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24.5.10.>[본조신설 2022. 4. 11., 제43조에서 이동<2024.9.30.>],[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6조는 47조로 이동< 2025. 5. 12.>], [제46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48조로 이동< 2026. 2. 10.>]
제004800조 직할구조대 등
전체 97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