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27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의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 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평생교육 시설ㆍ장비 등 평생학습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학습계좌 운영 및 학습결과의 활용촉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흥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5조 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8.2.20, 2025.10.1, 2025.12.23, 2025.12.30>
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성평등가족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이 경우 해당 부처에 복수 차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평생교육ㆍ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2.23>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차관의 직(職)에 재직하는 동안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2년
위원장은 진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진흥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진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진흥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위원회에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및 운영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의2 위촉위원의 해촉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진흥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 등
제6조(진흥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 등)
진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진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제7조(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이하 "도시협의회"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의 장 및 교육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2.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제7조의2(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협의회"는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로, "평생학습도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본다.
제7조의3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제7조의3(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이하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라 한다)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법 제19조의2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등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관련 기관의 장
교육부장관은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의4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7조의4(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2.9>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9, 2023.9.2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 밖에 가구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서 "가족관계 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1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12.9>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9>
제7조의5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7조의5(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법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그 밖에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6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제7조의6(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4.12.3>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회수의 경우: 회수 사유, 회수 기한, 회수 방법 등
환수의 경우: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기관, 납부 방법 등
제7조의7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제7조의7(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
그 밖에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제7조의8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의8(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록되는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평생교육프로그램 현황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평생교육프로그램 관련 각종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 현황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자 현황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보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것
정보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제8조 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
제8조(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
교육부장관은 출연금이 확정되면 진흥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조 출연금의 관리
제9조(출연금의 관리) 진흥원은 출연금을 받으면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로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산서의 제출
제10조(결산서의 제출)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 잉여금의 처리
제11조(잉여금의 처리)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해의 세입에 이입하거나 진흥원 정관상 기본재산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11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설치한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3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제11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인권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인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별 사례에 관한 사항
장애인 인권 보호 관련 국내외 정보 동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 인권 보호에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장애인 인권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면 인터넷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시ㆍ도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ㆍ도진흥원은 법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는 시ㆍ도진흥원의 장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4.16>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4.16>
제12조의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제1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어, 폐쇄자막, 점자자료, 보조인력 및 보조기기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12조의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란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1.12.9>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 및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명칭
유형ㆍ목적
위치
교육과정 편성내역
경비(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비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개설예정일
제2항에 따른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명칭, 유형ㆍ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 및 정원
입소ㆍ퇴소
교육기간 및 휴강
학습비(학습비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제12조의4(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운영규칙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제12조의5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제12조의5(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제12조의6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제12조의6(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시설ㆍ설비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ㆍ간식비
교재ㆍ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13조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제13조(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ㆍ관리하는 제도(이하 "전문인력정보은행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제공 및 관리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업무를 진흥원 및 시ㆍ도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4조 학습계좌의 운영
제14조(학습계좌의 운영)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11, 2013.3.23>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의 개설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교육부장관은 학습계좌의 운영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교육부장관(제4항에 따라 학습계좌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013.3.23>
제14조의2 평가인정
제14조의2(평가인정)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이하 "평가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평생교육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정의 기준을 세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교육시설 및 설비
교수과정
교원ㆍ강사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체제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대상, 절차, 방법 등 평가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평가인정신청서 접수일의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평가인정의 유효기간은 평가인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인정 및 변경평가인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의3 학점 또는 학력의 인정 등
제14조의3(학점 또는 학력의 인정 등) 학습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이수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학점이나 학력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그 인정 절차 및 방식 등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다. 이 경우 학습자는 전단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이나 학력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에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의4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제14조의4(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2013.3.23, 2024.4.16>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12.20, 2013.3.23, 2026.1.27>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이 법 제23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위반하여 학습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한 사실과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13.3.23, 2024.4.16>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6.1.27>
평생교육기관이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0, 2026.1.27>
제14조의5 평가인정 등의 공고
제4장 평생교육사
제15조 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제15조(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별표 1의3에 따른 각 등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8.11, 2017.5.29, 2021.12.9>
삭제 <2009.8.11>
삭제 <2009.8.11>
삭제 <2009.8.11>
제16조 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제16조(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7.5.29, 2021.12.9>
제17조 직무범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ㆍ개발ㆍ운영ㆍ평가ㆍ컨설팅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ㆍ교수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제18조 이수과정
제18조(이수과정)
제19조 연수
제19조(연수)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는 진흥원장 및 시ㆍ도진흥원장(이하 "연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수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제20조(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1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21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법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2.3>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기관
특별법 또는 정부출연으로 설립된 연수 및 교육훈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명칭
목적
위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개설예정일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대상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2조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제22조의2 실태조사
제22조의2(실태조사)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현황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사의 활동 및 근무 현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평생교육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23조 학습비의 반환
제23조의2 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제23조의2(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평가 또는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확충ㆍ관리의 적합성
교육과정의 기획ㆍ운영 등의 체계성 및 특성화 실적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평가 또는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평가 또는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과정의 기획ㆍ운영 등의 체계성 및 특성화 실적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 평가 또는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평가한 결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평가 및 인증을 신청한 평생교육기관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평생교육기관은 옥외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및 그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해당 인증사실 및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평가 또는 인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제3항에 따른 인증서(교육부장관 명의로 된 인증서를 말한다)의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진흥원
평가 또는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또는 인증의 신청 등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평가 또는 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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