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개 조문 · 32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102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14., 2013. 4. 16.>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4. 5. 13.>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4. 5. 13., 2015. 2. 17.>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1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평택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개정 2014. 5. 13.>

4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3.>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2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 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 31., 2014. 5. 13., 2015. 1 2. 18.>

3

시장은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제안서의 내용 중 개발계획, 공공기여, 기부채납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게 법 제52조의2에 따른 「평택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협상을 요구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1 0. 24., 2026. 3. 3.>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로 하는 하나 이상의 지역신문과 시청, 출장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지역 케이블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4. 6. 5., 2017. 6. 29., 2021. 9. 27., 2026. 3. 3.>

2

시장은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4. 6. 5.>

제000800조 재공고 열람사항

1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재공고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4. 16.>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9. 3. 15.]

제000902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의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세부시설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건축물 연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 3. 건축물 높이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본조신설 2021. 9. 27.]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 1 2. 31.>

제001200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 1 2. 31.>

제0013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 <개정 2019. 3. 15.>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6. 8. 14., 2009. 1 0. 09., 2014. 5. 13., 2015. 2. 17.>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4. 5. 13.>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0. 9., 2013. 4. 16.>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502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율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공공시설 부지 등을 제공할 경우, 10퍼센트 이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9. 27.]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택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7.>

제001602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1

사업시행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영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 제75조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3

그 밖에 사전협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2

법 제52조의2제5항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사용기준과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평택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관리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비용은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착공일로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 3. 3.]

제00160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사업시행자가 건폐율 등의 완화를 위해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산정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 2명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공제한 후 납부하려는 경우 「평택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관리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하며, 사용 용도는 같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그 밖에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 3. 3.]

제001604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은 3년의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말하며, 같은 호 가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한 차례만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0. 24.>[본조신설 2021. 9. 27.][제16조의3에서 이동 < 2026. 3. 3.>]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제외 대상 등

1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토ㆍ성토의 범위는 1미터 미만으로 한다. <신설 2023. 5. 23.>

2

영 제53조에 따른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8. 14., 2009. 1 0. 9., 2010. 1 2. 31., 2013. 4. 16., 2014. 5. 13., 2015. 2. 17., 2017. 6. 29., 2026. 3. 3.>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제목개정 2023. 5. 23.]

제001800조

삭제 < 2015. 2. 17.>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13.>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

제0020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1

시장은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시장이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중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시장은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1. 교통처리계획 2. 산림보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무분별한 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 3. 3.> 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 1 0. 24.]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 31., 2014. 5. 13., 2017. 6. 29.>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신청지에 상·하수도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상수도는「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와 하수도는「하수도법」에 따라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로 인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 31., 2014. 5. 13., 2021. 9. 27.>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 석축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 31., 2015. 2. 17., 2017. 6. 29.>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등

1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라목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구분하고 있는 분할제한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6. 8. 14., 2010. 1 2. 31., 2015. 2. 17.>(단위:제곱미터)---------------------------------------------------------------------------ㅣ 구 분 ㅣ 동지역 ㅣ 읍·면지역 ㅣ---------------------------------------------------------------------------ㅣ 1. 녹지지역 ㅣ 200 ㅣ 200 ㅣ---------------------------------------------------------------------------ㅣ 2. 관리지역 ㅣ 90 ㅣ 60 ㅣ---------------------------------------------------------------------------ㅣ 3. 농림지역 ㅣ 90 ㅣ 60 ㅣ---------------------------------------------------------------------------ㅣ 4. 자연환경 ㅣ 90 ㅣ 60 ㅣㅣ 보전지역 ㅣ ㅣ ㅣ---------------------------------------------------------------------------

2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분할되기 전 필지를 포함하여 총 5필지를 초과할 수 없다.(최초 분할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 또한 같다) <신설 2015. 2. 17.>[제목개정 2015.2.17.]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13., 2015. 2. 17.> 1.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삭제 < 2015. 2. 17.>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이상

제002702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 1. 18., 2013. 4. 16., 2014. 5. 13., 2015. 2. 17., 2017. 6. 29.> 1.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주택호수 10호 미만인「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주택호수 10호 미만인「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다만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002703조

제27조의3삭 제 < 2021. 9. 27.>

제002704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5]

제0028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 8. 14.>

제0029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로 한다. <개정 2015. 2. 17., 2017. 6. 29.)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6.>

3

제1항의 예산내역서 작성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른다. <개정 2017. 6. 29.>

4

이행보증금은 평택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9.>

영 제71조, 영 제78조, 영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13., 2026. 3. 3.>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와 같다.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5와 같다.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6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7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8과 같다.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9와 같다.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0과 같다.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2와 같다.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3과 같다.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4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7와 같다.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8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9와 같다.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와 같다.23.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3과 같다.24.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 : 별표24와 같다.25. 삭제 <2008. 12. 31.>26. 삭제 <2017. 6. 29.>27.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의2와 같다.[제목개정 2026. 3. 3.]

제0031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 2. 31., 2014. 5. 13., 2015. 2. 17., 2024. 7. 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04. 6. 5.]

제003200조

삭제 < 2004. 6. 5.>

제003300조 특화경관(수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수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 9. 27., 2024. 7. 5.>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설치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인 경우는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다만, 주차장은 제외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다만, 축사 중 양어 시설에 대해서 특화경관(수변)지구 신규 지정 고시 이전 별도 허가를 득한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1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2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전문개정 2020. 1 1. 6.]

제003400조

삭제 < 2004. 6. 5.>

제0035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 2. 31., 2014. 5. 13., 2015. 2. 17., 2019. 3. 15., 2024. 7. 5.>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특화경관(역사문화)지구만 해당한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 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8호·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가지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5.>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은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5.>

제003600조 특화경관(전통)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전통)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 2. 31., 2014. 5. 13., 2015. 2. 17., 2019. 3. 15., 2024. 7. 5.>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아목, 자목을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 ·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 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 · 저장시설만 해당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 가축시설 · 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9. 3. 15.]

제003700조 특화경관(조망권)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특화경관(조망권)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의 지구단위계획 또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4. 5. 13., 2019. 3. 15.>[제목개정 2019. 3. 15.]

제0038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은 법 제77조의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전문 개정 2020. 1 1. 6.]

제0039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3., 2019. 3. 15., 2020. 1 1. 6.>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이하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이하로 한다) 3. 시가지경관지구 : 2층 이상 4. 특화경관(수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삭제 < 2020. 1 1. 6.> 6. 특화경관(전통)지구 : 3층 또는 12미터이하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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