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29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하천시설
제3조
제3조 삭제 <2017.7.17>
제4조 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제5조 국가하천의 지정
제5조(국가하천의 지정)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하천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해지도
최근 10년간의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
제5조의2 지방하천의 지정
제5조의2(지방하천의 지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국가하천의 기점 또는 지방하천의 기점과 연접하는 지방하천의 종점은 국가하천의 기점 또는 지방하천의 기점과 일치하도록 할 것
하나의 하천을 2개 이상의 명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것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해안선이 변경될 경우 하천의 종점을 변경하도록 할 것
제6조 하천구역의 토지
제6조(하천구역의 토지)
제7조 홍수관리구역의 범위
제7조(홍수관리구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7.17>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하천과 하천시설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역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저류지가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 각 호의 지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및 저류지
운하 및 갑문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보ㆍ수문 및 배수펌프장
제3장 조사 및 계획 수립
제9조
제9조 삭제 <2017.7.17>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7.17>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7.17>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7.17>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7.17>
제14조
제14조 삭제 <2017.7.17>
제15조
제15조 삭제 <2017.7.17>
제16조
제16조 삭제 <2017.7.17>
제17조
제17조 삭제 <2017.7.17>
제17조의2 하상변동조사의 방법, 실시 주기 및 시기
제17조의2(하상변동조사의 방법, 실시 주기 및 시기)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하상변동조사(이하 "하상변동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하천의 종단ㆍ횡단 등의 측량
하상(河床) 재료의 채취 및 유사량(流砂量) 측정
하상변동량 산정 및 연도별 하상변동 분석
하천수치모형을 이용한 장래 하상변동 예측
그 밖에 하상변동 영향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방법
하상변동조사는 10년마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과 연계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및 섬진강의 하천구간 중 댐 직하류, 다기능보 상하류, 지류 합류부, 취수시설물 설치구간 등 퇴적 및 세굴(洗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하되, 하상변동이 큰 곳은 1년마다, 하상변동이 작은 곳은 5년의 범위에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하천관리청은 홍수 발생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나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하상변동조사는 홍수기 이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수시조사나 특별조사의 경우에는 홍수기 전이나 홍수기에도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상변동조사의 방법, 실시 시기 및 주기, 자료의 처리 및 활용과 그 밖에 하상변동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
제17조의3 하상변동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7조의3(하상변동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하상변동조사 종사자는 하상변동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6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의 소속 기관에 교육대상자 및 교육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그 이수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
제18조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생산ㆍ관리 및 유통에 관하여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17, 2021.12.2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정보체계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17, 2021.12.28, 2025.10.1>
제19조
제19조 삭제 <2017.7.17>
제20조
제20조 삭제 <2017.7.17>
제21조
제21조 삭제 <2017.7.17>
제22조
제22조 삭제 <2017.7.17>
제23조
제23조 삭제 <2017.7.17>
제24조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ㆍ군계획 등에 대한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공통유역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수ㆍ치수ㆍ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21.12.28, 2025.10.1>
법 제2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4항제4호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8.13>
계획홍수량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는 것
계획하폭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
제24조의2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24조의2(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천환경 및 하천의 이용 현황 등 하천의 치수, 이수(利水), 환경 및 친수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 등을 위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하여 수립할 것
해당 하천유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등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하천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할 것
하천관리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삭제 <2017.7.17>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주민의견 청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
제25조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제25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댐을 말한다.
다목적댐
발전용댐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총저수용량이 30만 톤 이상인 댐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댐의 개요 및 주변 환경
댐의 붕괴에 따른 홍수범람 예상지역
비상연락체계
비상경보의 발령절차 등에 관한 사항
비상 시 응급행동요령
비상대피계획
이재민 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비상대처에 필요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제26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제26조(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천공사의 명칭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공사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사구역별로 작성한다)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공사예정공정표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예상 면적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5.4.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공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응급조치로서 시행되는 안전조치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하천관리청이 공사의 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
통상적인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사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대상시설
제26조의2(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대상시설) 법 제27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17.7.17, 2023.12.12>
1의 2. 제방, 저수로, 보와 인접한 시설로서 홍수 때 저수로를 넘쳐흐르는 부분인 홍수터 등 물길안정과 관련된 시설
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홍보관ㆍ전망대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 또는 하천 관리사무소
제27조 다른 공작물의 공사 등
제27조(다른 공작물의 공사 등)
하천관리청이 법 제2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해당 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등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6, 2023.12.12>
하천관리청이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다른 공작물의 유지ㆍ보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지ㆍ보수계획서와 비용계산서를 갖추어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통지서 또는 협의요청서에 하천공사에 관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하천관리청이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다른 공작물의 공사 또는 다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작물 또는 공사의 준공조서ㆍ설계도 및 비용정산서를 갖추어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28조 하천공사의 대행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행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공사
법 제28조제2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각각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를 말한다.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6, 2013.3.23, 2021.12.28, 2025.10.1>
재해복구공사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하천시설과 연계하여 시행할 하천공사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의 운영ㆍ관리와 연계된 하천공사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성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공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공사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그 공사를 대행할 자에게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예산액(연차별자금투입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제29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제29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제30조 공사비의 예치
제30조(공사비의 예치)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를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
국채, 지방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채권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
하천관리청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제1항에 따른 예치금액을 해당 공사의 공정에 따라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등
제31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등)
제32조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제32조(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제33조
제33조 삭제 <2017.7.17>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제34조 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5>
점용의 목적 및 면적
토석ㆍ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량
점용허가기간
그 밖에 점용허가 시 따로 정한 사항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의 내용대로 허가하면 도로ㆍ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 하천의 점용행위 등
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제1항제3호에서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6조 하천점용허가의 금지
제36조(하천점용허가의 금지)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중 급성독성의 정도가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인 농약과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미꾸라지에 대한 어독성이 Ⅰ급 또는 Ⅱs급인 농약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비료의 공정규격에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관리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퇴적구간을 우선 채취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채취 행위
하천 상류측에서 하류측으로 채취하거나 하천 양쪽 기슭[양안]에서 중심으로 채취하는 행위
하천구역에 골재를 쌓아 두는 행위. 다만, 해당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용한 범위에서는 채취한 골재를 쌓아 두거나 선별 또는 세척할 수 있다.
평탄하게 골고루 채취하지 아니하여 웅덩이가 생기도록 채취하는 행위
골재채취 후 하천 바닥에 남아 있는 토석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법 제33조제4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3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1.16, 2017.9.19>
하천의 비탈면 및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또는 선박운항 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또는 물놀이 행위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37조 하천점용허가증 등
제38조 하천점용허가의 고시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하천의 명칭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점용의 목적 및 개요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제39조 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 등
제39조(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 등)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9.19, 2020.8.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ㆍ광업권자 또는 댐사용권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기존의 하천에 관한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하천점용허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9>
진출입 제한
수질지표의 악화, 수생물종 또는 개체수의 감소 등 수질ㆍ수생태계 훼손
하천의 수위 상승, 유수(流水) 소통 지장, 하천의 유실(流失)ㆍ세굴 등 하천의 안전성 저해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결과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득하천사용자를 정하고, 하천점용허가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9>
기득하천사용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권리에 관한 사항
기득하천사용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득하천사용자의 허가
기득하천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
하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기득하천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7.9.19>
하천점용허가 신청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9, 2021.12.28, 2025.10.1>
제40조 재결의 신청
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성명ㆍ주소
손실발생의 사실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명세
협의의 경위
그 밖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전체 129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