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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제3조 항만의 명칭 등
제3조(항만의 명칭 등)
제4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 위원의 지명 철회 등
제6조(위원의 지명 철회 등)
제7조 분과심의회의 구분 및 기능 등
제7조(분과심의회의 구분 및 기능 등)
제8조 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등
제8조(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등)
제9조 지방심의회의 기능
제9조(지방심의회의 기능) 지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및 지방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장 항만기본계획
제11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2조 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장 항만의 개발
제13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신청 등
제13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신청 등)
제14조 화물의 제조시설 입지기준 등
제14조(화물의 제조시설 입지기준 등)
제15조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제16조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제17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등
제17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등)
제18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8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9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신고
제19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신고)
제20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제21조 준공 공고
제22조 준공검사
제23조 항만공사의 대행
제23조(항만공사의 대행)
제24조 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제24조(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제25조 총사업비의 범위
제25조(총사업비의 범위)
제26조 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제26조(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제27조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범위 등
제27조(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범위 등)
제28조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제28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제29조 분구의 설정
제30조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제30조(항만관리법인의 지정)
제31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31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32조 지도ㆍ감독
제32조(지도ㆍ감독)
제33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제33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제34조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4조(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5조 금지행위
제36조 환경실태조사의 대상지역 등
제36조(환경실태조사의 대상지역 등)
제37조 환경실태조사의 절차 등
제37조(환경실태조사의 절차 등)
제38조 시설장비의 범위
제39조 검사의 면제
제39조(검사의 면제)
제40조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제40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제41조 항만시설 안전점검의 실시
제41조(항만시설 안전점검의 실시)
제42조 항만건설장비
제43조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
제43조(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
제44조 항만시설의 사용
제44조(항만시설의 사용)
제45조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제45조(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제46조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제46조(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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