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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2014.3.18, 2018.4.17, 2025.8.14>

1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정보망(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인 운송가맹점만을 말한다)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란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7의 2. "영업소"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곳을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배치하여 그 지역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나.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

다.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자로서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 다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10.

"화물자동차 휴게소"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화물의 운송 중 휴식을 취하거나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하여 대기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화물의 운송경로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등 물류거점에 휴게시설과 차량의 주차ㆍ정비ㆍ주유(注油)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1.

"화물차주"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개인 운송사업자"라 한다)

나.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

1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로서 제5조의9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원가를 말한다.

1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제5조의9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운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화주가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나.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6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7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2018.3.20, 2018.4.17, 2018.12.31, 2021.4.13>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항에 따라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나.

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8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7.3.21>

1.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차(減車)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9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17.3.21>

10

제9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11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常住)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3.18, 2017.3.21, 2018.4.17>

1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가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이하 "임시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5.6.22, 2017.3.21, 2020.6.9>

13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2017.3.21>

14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5.6.22, 2017.3.21>

15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0>

제4조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6.22, 2018.3.20>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조 운임 및 요금 등

제5조(운임 및 요금 등)

1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5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5.8.14>

제5조의3

제5조의3 삭제 <2025.8.14>

제5조의4

제5조의4 삭제 <2025.8.14>

제5조의5

제5조의5 삭제 <2025.8.14>

제5조의6

제5조의6 삭제 <2025.8.14>

제5조의7

제5조의7 삭제 <2025.8.14>

제5조의8

제5조의8 삭제 <2025.8.14>

제5조의9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의9(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운송품목 및 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1.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2.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

위원회에는 제2항 각 호의 위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10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제5조의10(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ㆍ의결한다.

1.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

2.

유류비, 부품비 등 변동비용

3.

그 밖에 상하차 대기료,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 등 평균적인 영업조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적정 이윤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11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제5조의11(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1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3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1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제5조의1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1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4

화주와 운수사업자ㆍ화물차주는 제1항에 따른 운임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1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제5조의1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14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제5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1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15 운송비용 등 조사

제5조의15(운송비용 등 조사)

1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운송약관

제6조(운송약관)

1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5

운송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1>

제7조 운송사업자의 책임

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1

화물의 멸실(滅失)ㆍ훼손(毁損) 또는 인도(引渡)의 지연(이하 "적재물사고"라 한다)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2

제1항을 적용할 때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가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당사자 쌍방이 제4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6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ㆍ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4.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3

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4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5

누구든지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6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험ㆍ교육ㆍ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4.13>

제9조 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2.6.1, 2014.3.18, 2015.6.22, 2017.1.17, 2020.4.7>

1

1.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3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4조제1호에 해당하여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제9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1.1.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제10조(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1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제48조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및 연합회(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일 등에 필요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조의2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제1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1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2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단체에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2020.6.9>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제10조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1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운송사업자는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운송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9>

5

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6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운송사업자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7.16>

8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이를 내보여야 한다.

9

삭제 <2018.4.17>

10

삭제 <2018.4.17>

11

삭제 <2018.4.17>

12

삭제 <2018.4.17>

13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는 해당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가 요구하면 화물적재요청자와 화물의 종류ㆍ중량 및 운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화물위탁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제외하고는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는 화물위탁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2013.3.23, 2015.6.22, 2017.3.21, 2018.4.17>

14

운송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ㆍ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2017.3.21>

15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ㆍ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7.3.21>

16

운송사업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7.3.21>

17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2017.3.21>

18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6.22, 2017.3.21>

19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위탁 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29, 2017.3.21>

20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차량이나 그 경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0>

㉒ 운송사업자는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8.14>

㉓ 운송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8.14>

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3.7.16,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7.11.28, 2018.3.20, 2018.8.14>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11조의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운송하는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운송사업자

2.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

3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8>

4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도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운송 규정을 적용한다.

5

운송사업자(제3항에 따른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5.6.22>

제11조의3

제11조의3 삭제 <2017.3.21>

제1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15, 2013.7.16, 2016.1.19, 2017.11.28, 2018.8.14>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3.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5.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呼客)하는 행위

6.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7.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

8.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9.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2조의2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제1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의 안전 유지 및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제20항 또는 제1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2.

제11조제23항 또는 제12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였는지 여부

2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또는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또는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개선명령

제13조(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며,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1

1.

운송약관의 변경

2.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3.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ㆍ공제에 가입

5.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위ㆍ수탁차주의 요청을 받은 즉시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는 등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6.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노후, 교통사고 등으로 대폐차가 필요한 경우 위ㆍ수탁차주의 요청을 받은 즉시 운송사업자가 대폐차 신고 등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

7.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는 경우 즉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교체 및 봉인을 신청하는 등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8.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 업무개시 명령

제14조(업무개시 명령)

1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4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6.22>

제15조의2

제15조의2 삭제 <2015.6.22>

제16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서로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5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2013.3.23, 2017.3.21>

6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1.6.15, 2017.3.21>

7

제1항 또는 제2항의 양수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6.15, 2017.3.21>

8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5.28, 2017.3.21>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15.6.22, 2017.3.21, 2018.3.20>

1.

제3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2.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제17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1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4

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개정 2017.3.21>

5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7.3.21>

6

제1항의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개정 2017.3.21>

제18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제1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1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3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7.3.21, 2021.4.13>

1.

1의 2.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3조제7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4의 3. 제3조제14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면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6.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7.

7의 4.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제1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9의 2.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2.

12의 3.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3.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2

제1항제11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자동차 사용의 정지

제20조(자동차 사용의 정지)

1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1.

제18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를 한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차를 목적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차 조치 명령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4.

제3조제12항에 따른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반납받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이 끝난 때

3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되돌려 받은 운송사업자는 이를 해당 화물자동차에 달고 시ㆍ도지사의 봉인(封印)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과징금의 부과

제21조(과징금의 부과)

1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정한 기한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4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1.6.15>

1.

화물 터미널의 건설과 확충

2.

공동차고지(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과 확충

3.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5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 청문

제2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4.13>

1

1.

삭제 <2015.6.22>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3.

제23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따른 취소는 제외한다)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취소

5.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취소

제23조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1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3.7.16, 2014.3.18, 2017.8.9, 2018.8.14, 2021.4.13>

1.

제9조제1호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5.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7.

7의 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8.

제12조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

9.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0.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삭제 <2021.4.13>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24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

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5

삭제 <2018.4.17>

6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4.17, 2020.6.9>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 수요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사무실의 면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7

운송주선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1>

8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2017.3.21>

제25조 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25조(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제26조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1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운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5, 2018.4.17>

2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운송주선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4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ㆍ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5

삭제 <2018.4.17>

6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계약ㆍ중개 또는 대리로 보지 아니한다.

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15, 2013.3.23, 2024.1.9>

제26조의2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

제26조의2(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 운송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을 주선하는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제2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5.6.22, 2015.12.29>

전체 137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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