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130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1>
제3조 화물자동차
제3조(화물자동차)
제3조의2 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제3조의2(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제4조 관할관청
제4조(관할관청)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5조 차고지의 설치 등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제6조 사업 허가신청
제6조(사업 허가신청)
제7조 허가절차
제7조(허가절차)
제7조의2 임시허가 신청 등
제7조의2(임시허가 신청 등)
제8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의 변경 등
제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의 변경 등)
제9조 변경허가
제9조(변경허가)
제9조의2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제9조의2(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제10조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제10조(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제11조 영업소의 설치
제11조(영업소의 설치)
제12조 허가의 이관
제12조(허가의 이관)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移轉)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관련 서류를 이관하고,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제13조 허가기준
제13조의2 예외적 허가 대상차량
제13조의2(예외적 허가 대상차량) 법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란 최대 적재량이 1.5톤 미만인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제14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제14조(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제15조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제15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제15조의2
제15조의2 삭제 <2025.10.31>
제15조의3 운송비용 조사 주기
제16조 운송약관의 신고 등
제16조(운송약관의 신고 등)
제16조의2
제16조의2 삭제 <2004.4.21>
제17조 분쟁조정의 신청
제17조의2
제17조의2 삭제 <2007.2.1>
제17조의3
제17조의3 삭제 <2007.2.1>
제17조의4
제17조의4 삭제 <2007.2.1>
제18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
제18조의2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제18조의2(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제18조의3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 공고 등
제18조의3(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 공고 등)
제18조의4 자격시험의 과목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제18조의4(자격시험의 과목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제18조의5 자격시험의 응시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제18조의5(자격시험의 응시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제18조의6 자격시험의 합격 결정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수기준 등
제18조의6(자격시험의 합격 결정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수기준 등)
제18조의7 교육과목 등
제18조의7(교육과목 등)
제18조의8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등
제18조의8(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등)
제18조의9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
제18조의9(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등"이라 한다)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변경이 있어 이의 정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제18조의10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제18조의10(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제19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제20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 등
제20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 등)
제20조의2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1, 2012.12.6, 2013.7.11, 2014.11.28, 2015.5.26, 2016.1.7, 2016.6.30, 2017.1.6, 2018.12.31, 2019.6.28, 2020.6.17, 2020.12.29, 2022.9.30, 2024.7.10, 2024.12.18>
제21조의2 택시 유사표시행위
제21조의3
제21조의3 삭제 <2019.6.28>
제21조의4 화물위탁증의 발급
제21조의4(화물위탁증의 발급)
제21조의5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제21조의5(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제21조의6
제21조의6 삭제 <2020.6.17>
제21조의7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제2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전체 130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