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양광고에 해당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20260203
국토교통부
법제처-25-0977
관계법령
질의요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의3에서는 분양사업자(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하며(건축물분양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가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의 수립 여부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 함) 설정 여부를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분양법 제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각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하며(건축물분양법 제5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등"이라 함)이 수립·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지구단위계획등의 수립·설정 여부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건축물분양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등이 수립·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지구단위계획등의 수립·설정 여부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건축물분양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유
먼저 건축물분양법 제6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의3에서는 건축물의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가목)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나목)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때 "여부"란 '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을 모두 이르는 말(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고, 지구단위계획등이 수립·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 항목을 포함하도록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분양 광고에는 실제 지구단위계획등의 수립·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항목을 각각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건축물분양법령에서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는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할 때 분양에 관한 중요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지구단위계획등이 수립·설정되면 토지 또는 그 지상 건축물의 공법상 규제 변화를 수반하게 되어 분양받는 자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건축물분양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의3 각 목의 입법취지는 분양받으려는 자의 분양신청 의사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등의 수립·설정 여부 항목을 분양 광고에 포함하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분양 광고에 해당 항목 자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양받으려는 자는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등이 수립·설정되지 않아 해당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등이 수립·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목이 누락된 것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게 되므로, 분양 광고를 통해 분양에 관한 주요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바, 허가권자는 이러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등이 수립·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지구단위계획등의 수립·설정 여부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건축물분양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계법령 원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분양방법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내진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③ 분양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제6조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공표 내용을 알려야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 5의2. (생 략)
5의3.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5의4. ∼ 16. (생 략)
② ∼ ⑤ (생 략)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