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4-06-1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358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8번지(지목 도로, 5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의 공유지분(6분의 3)을 가진 자로, ◯◯지방법원 ◯◯지원에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2013가단100949) 및 판결문 경정 결정(2013카기10027)을 받고, 2014. 1. 23.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4. 2.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별표1의2 개발행위기준에 따라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분할 시 분할토지와 인접토지와의 합병이 수반되어야 하며, ◯◯◯-8번지의 경우 분할 후 각각의 분할토지에 대하여 신청인 및 ◯◯◯-7번지 토지소유주의 합병이 필요한 사항으로 ◯◯◯-7번지 토지소유주의 분할 및 합병동의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보완사항을 2014. 2. 21.까지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요청을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2014. 3. 6.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 외 잔여토지 면적이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관계법규에 따라 불허가한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3.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