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4-10-0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807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산○○번지, 산○○-○번지(2,082㎡,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준보전산지, 이하 '기존 허가지'라고 한다)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장) 부지조성목적으로 2012. 2. 13., 2012. 11. 14. 각각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행위변경허가가 의제된 건축허가를 받고 2014. 3. 3. 개발행위연장허가를 받은 자로서, 위 부지 인근에 위치한 ○○동 산○○-○번지(17,561㎡,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준보전산지)중 일부(521㎡,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기존 허가지 진입로의 설치를 위한 목적으로 2014. 5. 2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가 「도로법」상 시도 ○○호선 및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중로 ○-○○호선, 이하 '이 사건 계획도로'라고 한다)이 결정되어 있는 곳이 포함되어 추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있고, 암반지대로서 허가시 급경사 비탈면의 발생과 낙석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토지이용계획, 경사도 등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4. 6. 20. 국토계획법 제64조 및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별표1의2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6. 20.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