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5-04-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108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청구인은 2014. 11. 25.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불법 용도변경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4. 5. 22. 청구외 ○○○(전 소유주)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청구외 ○○○(전 소유주)에게 2014. 9. 22. 시정명령과 2014. 10. 28. 시정명령 촉구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에도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2014. 12. 17.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5,063,0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은 2014.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5,063,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