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6-02-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583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 ○○읍 ○○리 ○○-○번지 외 4필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무단용도변경(제1종근생(일반목욕장) → 체육시설/면적 1층 1,694.42㎡, 2층 1,185.41㎡)되어 사용 중인 사항을 적발하여 2014. 11. 4.「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 ○○○, ○○○과 임차인 ○○○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4. 12. 30. 다시 시정촉구를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 2015. 5. 12.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하여 1, 2층 2,543.65㎡는 원상복구되었고 2층 345㎡는 숙박시설로 사용 중인 사항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 중 2층 일부 공간은 타인에게 전대계약되어 단식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 의견제출에 따라, 2015. 6. 16. 이 사건 건축물 중 2층의 무단용도변경된 부분(345㎡, 이하 '이 사건 무단용도변경지'라 한다)에 대하여 ○○○ 등 기존 시정명령 대상자 4인에 청구인 ○○○을 추가하여 시정할 것을 촉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건축주 ○○○, ○○○, ○○○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6.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