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6-02-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851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동 ○○-○○번지) 상의 단독주택의(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소유자이며, 피청구인은 2014년 항공사진 현장조사에서 이 사건 주택의 무단증축 사실을 적발하여, 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기재되어 있는 면적 이외에 33.0㎡를 무단 증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 5. 27., 6. 11., 7. 10.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계고 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자, 2015. 8. 28. 이행강제금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하고, 2015. 9. 23. 청구인의 의견 제출 후 2015. 10. 23.「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924,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10. 23.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