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2016-03-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0064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읍 ○○리 산 ○○-○○에서'△△산업'이라는 상호로 골재파쇄업을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이 ○○시 ○○읍 ○○리 ○○-○○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컨테이너구조 창고 54㎡, 컨테이너구조 사무실 18㎡, 철주판넬구조 작업장 13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2015. 11. 13.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11. 13.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위반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