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원상복구처분 취소청구 등
2017-11-1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1736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축물이 무단으로 증축(옥상층, 방수목적 지붕설치, 104㎡, 철파이프조)된 사실이 피청구인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7. 6. 청구인에게「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1. 이 사건 청구 중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취소청구와 위반 건축물 표기 취소(말소)청구를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7. 7. 6. 청구인에게 한 원상복구(철거) 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피청구인이 2017. 7. 6. 청구인에게 한 원상복구(철거) 명령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예정)를 취소한다. 3.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위반 건축물 표기를 취소(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