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2023-05-1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383
질의요지
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0번길 00 OO아파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3. 1. 16. 청구인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3. 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시정명령 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