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2025-06-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5-00406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로 ○○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자치 의결기구로서, 피청구인은 2024. 9. 24.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의 '이 사건 아파트 ○○○동 대표자 해임 요청(이하 '이 사건 해임 요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기각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사실확인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에 따른 동별 대표자 해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같은 해 10. 24.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이 사건 해임 요청이 2024. 11. 18.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접수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위 해임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5. 1. 13.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5. 1. 13.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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