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2024-05-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517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〇〇시 〇구 〇〇로 〇〇 일원에 소재한 공동주택(〇〇〇〇 아파트,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관리한 법인이다.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23. 6. 20. 장기수선계획 총론을 근거로 옥상의 철골구조물 누수 부위 실리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승인을 의결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민으로부터 '장기수선계획서에도 없는 공사를 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였으니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고, 2024. 1. 3. 청구인에게 민원 관련 장기수선계획서 서류 일체를 제출토록 하였고, 이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충담금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여 2024. 2. 26. 청구인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4. 2. 26. 청구인에게 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위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