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적성평가 결과의 검증
2010-04-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15. 7. 7. 국토교통부 훈령 제549호로 개정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한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검증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549호, 2015. 7. 7.)에 따라 개편된 방식에 의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검증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과 협의하여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검증을 검증기관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검증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검증의견을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