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
2015-07-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14. 10. 31. 국토교통부 훈령 제446호 및 2015. 7. 7. 국토교통부 훈령 제549호로 개정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한 토지적성평가를 민간(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자)이 실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개편된 방식에 의한 토지적성평가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라 함)가 관할 구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 지정된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에게 해당 입안구역의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