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적성평가제도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2015-07-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15. 7. 7. 국토교통부 훈령 제549호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 지침 시행일 이후에는 개편된 방식에 의한 토지적성평가가 완료되어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2015. 7. 7. 국토교통부 훈령 제549호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개정·시행되었으나, 종전 지침(2014. 10. 31. 국토교통부 훈령 제446호) 부칙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개편된 방식에 의한 토지적성평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과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제외한 관할구역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015. 5. 1. 이후 2년 이내에 한하여 구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2014. 10. 31. 국토교통부 훈령 제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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