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2010-06-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택지를 공급받은 자와 신탁업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9호에 해당하는지 ?

회답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는「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8호, 제8의2호 및 제9호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매행위 허용요건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지공급의 기본취지 등을 고려하여 전매행위 개별내용에 따라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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