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의 전매제한에 저촉되는지 여부
2010-11-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질의 1) ㅇ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주택건설용지를 일괄 매입하여 일부 용지는 직접 개발하고 - 일부 용지는 사업장 별로 별도 설립된 사업주체들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추후 부동산 경기상황에 따라 제3자에게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등에 저촉되는 지 여부 질의 2) ㅇ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9호의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서 -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본 건의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로 해석되는지 -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해석되는지 - "공급받은 가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서 체결상의 금액인지, 아니면 선납할인제도(7% 할인)에 의해 할인된 금액인지 여부
회답
1)에 대하여 ㅇ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는 해당 용지를 정해진 용도대로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 질의 내용의 전매행위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에 따라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고자 하여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다만, 추첨의 방법으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잔금 납부일이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이 지나기 전을 말한다)에 해당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전매하는 경우(부실징후기업이거나 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워 전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에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2)에 대하여 ㅇ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9호의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와 그로부터 해당 택지를 승계 받은 자를 포함하므로 질의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는 이에 해당되며 -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등도 시행자 자격이 있음) - "공급받은 가격"은 토지매매계약서상의 계약체결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