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전매제한 가능여부(신탁)
2010-11-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9호를 적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신탁업자에게 택지를 신탁함에 있어 신탁의 목적(개발, 처분, 관리, 담보 등)에 따라 전매가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회답
ㆁ「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르면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고자 하여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하므로 택지를 신탁함에 있어서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 또는 그로부터 당해 택지를 취득한 자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지신탁의 목적이 위 규정에 부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