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대상자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갑이 자신의 기존 건축물 외벽에 붙여 지은 창고(2002년 증축)의 대부분이 을 소유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5년부터 을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현재까지 실사용하고 있다면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 대상은 갑인지 을인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반건축물의 위반상태를 치유할 의무가 있거나 치유가 가능한 건축주등에게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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