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간선공급설비 및 허가대상 가설건축물관련 사항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할 경우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허가 대상인 가설건축물일 경우 구조, 용도, 설비 등 각종 건축기준을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판매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가설건축물의 기준으로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등을 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공급을 받기 위하여 기존의 간선공급설비 이외에 특정 지역과 지역단위로 전신주ㆍ배관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지선설비 제외)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건축법』제20조제1항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이거나, 4층 이상인 경우,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으로,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 등 해당 건축기준 및 관계법령 등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판매를 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판매 및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는바, 가설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판매 및 영업행위에 대한 사항은 관련 개별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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