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정비를 위해 지정한 구역의 가설건축물 축조(가설점포) 여부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철도,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일반건축물 불가)에 있는 리어카 등 불법 노점상들이 가설점포 설치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미관정비 구역 지정을 요청할 경우 적용가능 여부

회답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하고자 하는 지역의 도시계획내용, 건축물의 구조 및 용도 등이 「건축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설건축물로 허가 또는 신고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함)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신고로서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의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미관정비구역 지정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및 현지현황을 종합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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