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근로자 식당 포함 여부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에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근로자를 위한 식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건축공사는 인력?자재 및 장비가 투입되어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으로서,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현장 직원 및 근로자용 식당 등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례 참조(안건번호 - 0441,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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