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축의 용도가 “공장”이라도 업무가 물류창고업에 해당될 경우 등록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2-01-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인 건축물의 용도는?

회답

"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물류창고업의 등록기준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5(물류창고업의 등록기준 등)에 따라 보관시설이 일반창고인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창고시설을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창고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은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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