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인지?

2012-01-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에서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 되는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회답

물류창고업의 등록은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물류창고에서 보관중인 물품을 판매하는 창고형매장 같은 경우에는 판매시설해당되어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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