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를 자가 사용하거나 임대를 하는 경우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되는지?

2012-01-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에 따라 물류창고업을 등록해야 하는 대상으로 자가사용 창고나 소유하고 있는 물류창고를 임대하여 직접 경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회답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은 물류창고를 직접 소유 또는 임차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 분류. 포장. 상표부착 등의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이며, 물류창고의 소유자가 직접 물류창고를 사용하거나 물류창고업을 경영하지 않고 물류창고를 임대한 경우에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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