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이나 「주택법」에 따른 둘 이상의 주택단지인 경우,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2025-12-03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