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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로서 정비계획 수립 전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년 2월 9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 부칙 ...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의 하수처리구역에서 같은 법 제28조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각주: 「하수도법」 제2조제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유입시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1)1)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이라 함)의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수질자동측정기기...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각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이라 함)의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수질자동측정기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1)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로부터 자연생태환경 분야 조사 등의 업무를 재대행받은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5조제5항에 따라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서면결의서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에 참석한 경우1)1) 조합의 정관에서 서면의결권을 행사한 자가 총회에 출석해서 그 서면의결권을 철회하는 것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서는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둘 이상의 사업”은 같은 별표 각 호의 사업이 둘 이상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1조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및 조합설립인가의 취소가 확정판결로 취소된 경우,1)1)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기 전인 경우를 전제함. 정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부터 자연생태환경 분야 조사 등의 업무를 재대행받은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2호의 금지행위(1차 위반행위)를 하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1)1)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2018년 10월 18일 환경부령 제773호로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같은 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에 대한 권고기준이 200Bq/㎥ 이하에서 148Bq/㎥ 이하로 강화되...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2호의 금지행위(1차 위반행위)를 하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각주: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를 말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이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라 함)의 자격을 갖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5조제6항의 “직접 출석”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도시정비법 제45조제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5조제6항의 “직접 출석”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 후단에서는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른 “연면적”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