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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1)1)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업무로 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각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대상 구역 내 토지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각주: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도시...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각주: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함)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공장설립제한지역”이라 함)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광숙박업1)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경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
「상훈법」 제5조제1항에서는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함),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된 추천권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3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시설 등을 분양·임대·양도(이하 “처분”이라 함)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관리기관1)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참조 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
「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1)1)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을 말하며(「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을 받은 경우(제1호) 등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거나 1년...
「약사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는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 제11조의2제1항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1)1)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1)1)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을 말하며(「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3항 참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함) 제32조제1항에서는 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1)1) 사학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하며(사학연금법 제32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이 교직원으로 임...
「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각주: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을 말하며(「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을 받은 경우(제1호) 등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거나 1년...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각주: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을 말하며(「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3항 참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3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시설 등을 분양·임대·양도(이하 “처분”이라 함)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관리기관(각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각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참조)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함)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